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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세미나 시리즈 5: 캐나다 이민법 한인 여성회등록일 : 2017.03.07조회 : 1,147댓글 : 0 |
KCLA와 함께 하는 법률정보 세미나 시리즈 5 :
캐나다 이민법
캐나다 이민법
♠ 일시: 2017년 3월 25일 (토) 오전 10:00- 오후 12:00
♠ 장소: KCWA 노스욕 사무실 (540 Finch Ave. West, Toronto)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에서는 2016-2017 법률정보 세미나의 마지막 시리즈로 한인변호사를 모시고
"캐나다 이민법"에 관한 법률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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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법과 이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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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제도 (Skilled worker, CEC, Provincial nom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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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이민 및 인도주의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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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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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 이민 계획 및 질의 응답
등록 및 문의: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대표)
416-340-1653 (담당 직통 번호)
hyowon.kim@kcwa.net
** KCWA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이 최소인원 미달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