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FAQ] 궁금했던게 여기다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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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밴쿠버등록일 : 2014.06.06조회 : 2,766댓글 : 0

캐나다 초청. 내가 궁금했던게 여기다 있었네!    


1. 아웃사이드로 진행시 피초청인이 반드시 캐나다 밖에서 기다려야하나요?  

è 기본적으로 Outside 는피초청인이 캐나다 밖에서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속 기간 동안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을  “불법”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때 구분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웃사이드로 초청 수속을 밟게 되면 영주권 신청으로 인해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 수속과 별개로 캐나다 입국이 이루어져야 하며, 방문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입국 심사시 방문으로 입국함을 명확히 하시고 특별히 현재 초청 수속중임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이민수속중”이지만, “단순방문”임을 확인 받으신다면 입국심사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2.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웃으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è 그렇지않습니다. IN 혹은 OUT은수속을 프로세스하는 루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OUT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인터뷰를 위해 지정한 비자오피스에서 인터뷰를 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셔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캐나다내에 체류한다고 해서  OUT으로의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결혼식은 꼭 치러야 하나요? 

è 한국인에게 결혼식이라는 “형식”이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다는 것을 이민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임을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결혼식 자료가 거론되곤 합니다. 그러나 “결혼식” 자료가 “최선”이긴 합니다만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다고 부부가 아닌건 아니니 만큼 결혼식 외에 실제 부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면 초청인과 피초청인 둘다 참석해야 하나요? 

è 보통 아웃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초청인만 인터뷰에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으로 진행할 때는 두분이 함께 인터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관광으로 입국해서 수속이 체류기한인 6개월 이내 마무리가 안된다면 연장해야 합니까? 보통 비자 연장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연장이 되는지요? 

è 근래 수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6개월 이내 수속이 완료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관광으로 입국하셔서  6개월 체류신분을 부여받은 분들은 체류 기한 만료전에 연장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상황이지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번 정도는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캐나다 밖을 나오지 않고 캐나다 내에서 모든 수속이 종료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때 연장 사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머피는  “사실대로” 기재 하실것을 권해 드린 답니다. 초청 수속 중이며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캐나다에 체류신분을 부여받길 원한다.. 라고설명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외 훨씬 더 강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유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6. 영주권자의 의무 체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를 위한 재초청 신청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è 전가족이 한꺼번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가 가족중의 일부가 캐나다 체류일수부족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역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  정도로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향후 어떤 변동이 있을런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 기인하는 배우자 초청은 특별한 불이익없이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 영주권자인데 자녀를 한국에서 출산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캐나다에 입국해서 초청 수속을 진행할 예정인데, 아이의 의료보험이 걱정입니다. 수속기간 동안 아이의 의료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è 안타깝게도 아이는 의료보험혜택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상 영주권자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캐나다 의료보험에 가입이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수속기간 동안에는 자녀의 의료보험혜택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8. 초청인이 인컴이 없는데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까? 

è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인컴 수준과 상관없이 초청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배우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사유서나 기타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9. 수속도중 이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è 수속중단에 대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청스폰서쉽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초청인만 수속중단레터를 보내면 되지만, 초청승인후 피초청인의 영주권 수속중에 수속중이라면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수속 포기 레터를 각각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10. 캐나다에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필요합니까? 

è 캐나다 신원조회는 많은 경우 대사관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물론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받아두셔도 무방합니다.     
 

11.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하고 증명서도 받았는데 한국혼인신고도 필요한가? 

è 아웃으로 진행한 경우, 캐내다의 marriage certificate 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국 혼인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미리 한국혼인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2. 초청이민 수속은 꼭 대행사에 맡겨야 하나요? 혼자하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è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유독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건,, 아마도 초청이라는 특수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청”이민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초청하는 사람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입니다. 당연히 영어에 능통한 경우가 많고, 서류 작성등에도 어려움을 못느끼시지요. 초청받는 피초청인 역시 캐내디언과 결혼하실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갖추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청 서류 작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초청이민 수속에 있어서 대행업체가 필요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진행하시는 것, 물론 가능”합니다. 대행업체를 반드시 끼어야 비자가 나오는 카테고리는 분명 “없습니다”. 다만, 초청이민은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또한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명확합니다. 초청수속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 피초청인이 캐나다밖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경우… 다른 경우들에 비해 수속기간에 매우 민감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몇 달 지연되는 것쯤이야 싶은 타이민 카테고리와 달리 갓 결혼하신 두분이 몇 달씩 떨어져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속도중 관광으로 입국해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지터 신분으로는 일이나 공부를 할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달 정도의 수속기간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리 꼼꼼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서류미비나 신청서 정보 누락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 지연을 예상할 수밖에 없지요. 근래들어 서울대사관 수속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약간의 차이로 인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카테고리 가운데,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음에도, 또한 수속대행 케이스 숫자가 가장 많은 이유..바로 이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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