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가 바라는 캐나다이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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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가 바라는 캐나다이민법 개정안

특별등록일 : 2016.10.06조회 : 3,060댓글 : 2

2016년 가을 , 캐나다 이민법 개정에 대해 많은 뉴스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캐나다 이민성 장관은 캐나다 유학생와 캐나다에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있도록

캐나다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공청회와 의견청취에 열을 올려,

캐나다 컬리지 유학생과 졸업생의 기대를 한 껏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ottawa-looks-to-ease-international-students-path-to-permanent-residency/article29242266/
 

캐나다 이민성 장관(IRCC)  존 맥칼럼의 경우 연초부터 시작해서

G20  정상회담 장소인 중국에서는 외국인 유학, 취업자들에 대해 아주 쉽게 문호를 개방할거 처럼 언급하면서 기대감에 정점을 찍었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법 개정 뉴스를 보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ㅠㅠ
http://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TO&source=TO&category=emigration&art_id=4618746

외국인 임시노동자 규정을 관할하는 연방의회 상임위원회의 권고안인데 요약을 해보면

▶업소내 외국인 채용 비율 제한을 기존 10%에서 최소 20%로 상향 조정
채용 절차의 간소화나 취업비자 발급의 완화 없이 비율만 높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모범 고용주 대상 LMIA 급행 수속 도입
모범 고용주보다는 모범 고용인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야 합니다.  

▶임시노동자 영주권 신청 기준 완화
그전에도 비숙련 임시 노동자의 경우, 트럭드라이버나 미트커터등 이민 사기로 이어질 수있는 허점이 많이 있었고,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은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 갱신 금지 조항 폐지
 취업비자를 4년이상 갱신해 주는 것 보단 4년이내로 빨리 영주권을 부여해 주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계약직도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정규직과 같은 점수 부과
계약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 져야 합니다.

직종이나 임시직 그리고 스킬레벨이 낮은 직종의 계약직도 해당이 되는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혜택인지 공염불인지 판단할 수있습니다.

 

20161006_01_01.jpg

 


 

 

"일부 유학 후 이민을 수속하는 유학원에서는


연방 상임위 권고안이 캐나다 유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아직 캐나다 유학생들에게 획기적으로 유리한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피는 캐나다이민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컬리지를 입학 할 수있도록 전문인력이민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 캐나다 컬리지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대폭 (200점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 친척 가산점을 부활해야 합니다.

- 나이감점을 완화해야 합니다. 나이많은 신청자도 얼마든지 캐나다 사회에 기여할 수있습니다.
 
- LMIA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하며, 캐나다 컬리지 유학생들에게는 모두 자동 발급해야 합니다.

- IRCC 캐나다 이민성이 개정 논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서, 개정안 논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머피컨텐츠는 캐나다 이민성 장관이 언급한데로

캐나다 유학생과 취업자들에게 캐나다 영주권 문호가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들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캐나다 이민법 개정안이 모든 캐나다 유학생들과 캐나다에서 일하고 계신분들,

그리고 준비 중인 분들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로 캐나다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희망하시는 바를 적어주시면 저희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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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수 : 2
  • 롱블랙2016.10.09

    외국(예: 이민신청자의 자국)에서경력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머피2016.10.12

    캐나다 밖에서의 경력 배점이 너무 낮은것도 EE에서 점수를 많이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이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