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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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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개선 안내
특별등록일 : 2016.10.18조회 : 1,680댓글 : 0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국내 거소신고는 출입국 사무소를 꼭 방문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방문하시는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분들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