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일수 부족한 영주권 갱신관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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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일수 부족한 영주권 갱신관련에 대한

다롱이네등록일 : 2016.11.21조회 : 1,492댓글 :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캐나다로 입국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현재 영주권자 이며 거주일수는 부족한 상태이고 영주권 카드는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12월에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 입국할 예정이며  공항에서는  영주권 포기나 Appeal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번때로 , 만약  어필을 선택 하게 될경우 공항에서 각종 서류를 바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우선  캐나다 공항에서 나와서

일정 기간안에 이민국에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어필을 선택할 경우 어떤 개인의 경우에만 영주권 갱신 가능성이 있는 지,  

 저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갱신할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영주권의 기간을 지키지 못했던 주된 원인은

한국에서 저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 원고가 되어 약 3년여간을 소송을 진행온것이 주된 원입니다.

소송은 2016년  판결이 이번 3월에 끝났고 판결문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재산을 되찿아오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물론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은 하였지만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며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캐나다  거주일수가 부족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 자료는 있으며(법원 판결문이라던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

소송에 관련된 기간을 나타내는 부분도 모두 있습니다.

 

이럴경우 캐나다 이민국이 영주권 갱신의 사유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캐나다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에 사인을 하고 차후에 다시 새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나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현재는 서울에 있어서 머피사무실 방문도 가능하고 , 사는곳이 밴쿠버이기 때문에 머피컨텐츠  밴쿠버 사무실도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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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등록일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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