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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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문의드립니다.

valuek등록일 : 2017.02.17조회 : 1,830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를 통해 2008년 4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어요.

이후  성년이 된 아들은 2011년 9월에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와이프는  5년중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서 영주권 재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5년중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주권 재연장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가 2016년 11월에 정식으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마치고

현재 비지터로 캐나다에 방문 중입니다.

3월중순쯤  다시  한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만...

 

가족들과  상의 결과  가능하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한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시민권이 있는 아들(대학 졸업반) 의 부모 초청이 빠른지,  영주권이 있는 와이프가 배우자초정이민이 빠른지요?


2.  만약 배우자 초청이민이라면  영주권자 와이프 준비서류가 무엇인지요? 

 

3. 피초청자인  본인의 준비서류가 무엇인지요?


4.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초청인(와이프)이나 피초청인(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5. 서류신청후 실제 영주권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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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등록일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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