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서 관련
이민Q&A

신체검사서 관련

알동등록일 : 2017.04.05조회 : 1,203댓글 : 0

안녕하세요?

 

캐나다인 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중입니다.

1차 서류 제출시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서 발급받아 병원으로부터 송부되었고, CIC 사이트에서도 "Medical results have been received"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신체검사서(Medical Report)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금일 받았습니다.

동 서류는 기 제출했다고 보내면 될런지? 아니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서 보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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