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5604 서류 추가 접수 요청이 왔습니다.
이민Q&A

IMM5604 서류 추가 접수 요청이 왔습니다.

heyen111등록일 : 2018.01.14조회 : 1,718댓글 : 0

안녕하세요..

정말 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민을 위해 캐나다로 세가족 떠났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 

유학후 이민을 통해서 첨에 올떄 10세였던 아이가 이제 16살이 되었구,,

어제 핑거프린터 요청과 함께 IMM5604 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2014년 이민할때 양육권친권 모두 포기한 친부는 그후 연락두절로 연락이 안되는 상태였기에

아이 기본증명서를 떼면  친권자에 제 이름만 되있기에 상관없다는 영사관 직원말에..그걸 증빙자료로 내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추가 요청 서류로 IMM5604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변호사님 말씀으론  합의 이혼당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게 일임 하겠다는 내용을 공증 받아서 접수하라고 하는데..

혹시 이같은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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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등록일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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