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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보] 캐나다 바이오메트릭스 실시 안내 머피등록일 : 2018.04.19조회 : 2,826댓글 : 0 |
BIOMETRICS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는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캐나자 비자 지원자에게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즉 본인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도록 기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는 특별한 신체특징 측정장치로, 보다 나은 그리고 정확한 캐나다 이민 및 비자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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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Resident Application |
Permanent Resident 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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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Resident Visa (6개월 미만) |
Work Permit |
Study Per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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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exempt nationals (한국포함) |
해당사항
없음 |
O |
O |
O |
<적용대상>
Visitor Visa(관광비자),Study Permit(학생비자) 또는 WorkPermit(근로비자) 지원자
Permanent Residence(영주권) 지원자
<예외 대상>
캐나다 시민, 캐나다 시민권 지원자들 또는 영주권자
14세 미만 79세 이상비자지원자
장관 및 정부 또는 주정부의 책임자
비자면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eTA(electronic travelauthorization)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제출기관>
비자 지원자는 반드시 직접 해당 바이오메트릭스 컬렉션 서비스 지점(BiometricsCollection Service Location)에 방문하시어, 지문과 사진촬영을 해야합니다.
In Canada: 지정된Service Canada 지점 (2019년 2월이후)
Outside Canada: 전세계VAC (Visa Application Centre) 지점 (한국에 경우 서울 회현역 캐나다비자센터)
<1 in 10 Rule>
한 번 바이오메트릭스 제출 시, 10년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에학생비자를 신청하여 바이오메트릭스를 제출하였다면, 3년 뒤 비자를 연장 또는 재신청을 하여도 바이오메트릭스는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이2018년 12월 31일 이후 비자 연장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하실 때, 바이오메트릭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 온라인을 통해 비자신청 뒤 24시간 내에 바이오메트릭스 Instruction Letter을 이메일로 수령
- 레터를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내에VAC 캐나다 비자센터(02-779-8781)시간약속을 잡은 뒤, 방문하기
(전자적으로 캐나다 DB로즉시 전송되어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 캐나다 입국 시 지문 및 사진 확인
(더욱 자세한 절차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비용>
개인 지원자에 경우 CAD $85
가족 단위(명수 제한 없이)로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CAD$170
<준비물>
Passport(여권)
바이오메트릭스 Instruction Letter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