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PP와 LMIA와의 연계가 가능한가요?
이민Q&A

AIPP와 LMIA와의 연계가 가능한가요?

보노보노등록일 : 2019.05.30조회 : 1,943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현지 NOC-C등급 직종회사에 취업해(풀타임 잡,) LMIA를 통해 (기다리는 동안은 cash job으로) 

임시취업비자를 받고, 이를 AIPP제도로 전환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 후 LMIA를 통해 임시취업비자 취득하면(비숙련직) 가족동반비자(자녀무상교육혜택)가 가능해지나요? 아니면 Endorsement받고 임시취업비자를 받은 다음에 자녀무상교육이 가능한가요?  어떤 분은 캐나다에서 비숙련직 취업비자로는 자녀무상교육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NOC-B이상만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2.  취업한 회사의 직무가 NOC-C등급이고 제가 한국에서 가진 1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이와는 관련 없는 경력인데 AIPP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는 꼭 NOC분류와 같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연방정부 제출 영주권 체크리스트에는 relavent라는 단어로 관련 직업이라는 말이 있길래요.

 

3.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일을 시작하고 LMIA를 신청하고 취득 후 6월에   Endorsement를 신청해 9월 쯤 Letter를 받는다고 치면 내년 3월에는 영주권 취득하는 프로세싱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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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등록일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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