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6-01 / 조회 : 141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드리고 난후,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이제는 한국국적회복 문의를 주고 계시네요. 하하하.. 이게
참….. 그냥 지나치기에는 최근 문의 횟수가 많아 올려드립니다.
캐나다를 비롯한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말소한 이후, 다시
필요에 의해 한국국적을 재취득하는 절차안내입니다.
1.
기본원칙 (국적법 제9조)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
할수 있다
-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조건이 다르다
2.
자격요건
|
구분 |
65세미만 |
65세이상 |
|
복수국적
가능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능 (국적회복후 1년내 외국국적 포기 필수) |
가능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
|
요건 |
과거 한국
국적보유 외국국적
포기의사 |
만65세 이상 과거 한국
국적보유 한국 영주목적
입국 |
|
비고 |
일반 귀화와
유사 |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특례 |
불허사유 : 품행 불량, 범죄기록등
3.
절차 (65세이상 복수국적 목적기준)
1)
국적상실신고 (필수선행) :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선 신고해야 하며,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음
-
아직 신고전이라면 재외공관(캐나다한국대사관/총영사관) 또는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신고
-
캐나다 시민권증서 및 여권 제출
-
처리기간 : 보통 2-8개월 (처리기간은 공관 및 가족관계등록 정리 상황에 따라 상이)
2)
F-4 재외동포비자 + 국내거소신고(거소증)
-
해외 : 캐나다 한국공관에서 F-4비자 신청 가능
-
한국 입국후 :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국내거소신고
a거소증 발급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증)
-
F-4는 재외동포에게 주는 장기비자로, 취업거주등에서 자유로움
3)
국적회복 허가 신청 (한국에서만 가능)
-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국적계 (재외공관 불가, 본인직접 신청)
-
심사기간 : 보통 7-8개월 소요
-
허가 통보 받으면서 국민선서식 참석 a국적회복증서
수령
- 진행상황 : HiKorea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4)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 허가후 1년 이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서약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 한국법 준수)
-
국적회복증서 수령 a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한국여권신청가능
-
소요기간 : 약 10-15개월정도 (65세이상 기준)
** 65세 이상/미만
국적회복 차이
- 국적포기 절차는 대부분 동일하며, 65세 이상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만 제출하면 캐나다 시민권을 유지가능.
반면 65세 미만은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고, 포기 완료 증명서(아포스티유)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다시 상실됨.
4.
제출서류
-
국적회복 신청서
-
국적회복 진술서
-
가족관계 통보서
-
외국 여권 (원본+사본)
-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사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국적상실
표기된 것
-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이름 변경 시 관련 증명서
-
수입인지
-
기타: 필요 시 범죄경력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5.
국적회복 최근 통계 추이
2020년에 약 1,764명에서 2021과 2022년
2,700~3,000명대에 이어 2023년에 4,203명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2024~2025년에 3,600~4,000명대 유지
2025년 12월 19일 재외동포청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대상으로 만 50세까지 우선 하향조정하며, 이후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여 추가 하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정책변동의 기저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 이민보다 적응 비용이 낮고, 사회 갈등 가능성도 적은
재외동포가 다시 한국 노동시장에 투입될 경우 단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기반으로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역 기피 우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등의 복지재정 부담증가, 내국인 역차별의식등, 복수국적을 일종의 특혜로 보는 시각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법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당분간 상당한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발표가 나오는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