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헤집어보기5: Canadian 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배우자초청

배우자 초청 헤집어보기5: Canadian 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등록일 : 2011.06.07조회 : 12,958댓글 : 0

시민권자와의 혼인 사실을 한국 내에서 등록하는 방법은 캐나다 내에서 이미 혼인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캐나다 내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한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내에서의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의 경우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ex. Ontario Marriage Certificate 등… 해당 주에서 발급받은Certificate) 를 들고 가까운 구청에 찾아가서 신고합니다. 지참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에서 발급 받은 혼인 증명서 원본 
 - 캐나다 혼인 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본(공증은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출석하여 신고할 경우에, 출석하지 않은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번역본을 공증하셔야 합니다.)
 - 각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여권 원본)

 

원칙 상 혼인 당사자 두 분 모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캐나다 체류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분만 가셔야 할 경우에는 두 분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들고 가셔야 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분의 도장도 필요한데요, 도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시기 전에 외국 이름에 대한 도장을 어떻게 인정할지 해당 구청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들을 가져가시고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처음 하는 경우

 1) 혼인 당사자 두 명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구청에 가기 전에 먼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영사과를 들러서“Affidavit of Eligibility of Marriage Consular Section of the Canadian Embassy” 을 발급받아 가셔야 합니다. 이 때에는 두 분 중 캐나다 국적자인 분만 본인의 여권을 들고 가시면 되고, 영사과에 가셔서 혼인 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Affidavit” 에 대한 신청서를 두 장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꼼꼼히 작성하셔서 도장을 받은 후 그 서류를 들고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서류들을 지참하시어 구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사과에서Affidavit 을 받는 것 만으로 캐나다 국내에 자동적인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발급 받은Affidavit 과 한국에서 이루어진 혼인 신고 사실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Affidavit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때 요구되는“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 라는 서류에 해당 됨.)
  - Affidavit 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공증 필요 없음)
  - 각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여권 원본)

 

 2) 시민권자인 분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캐나다 해당 거주지의Vital Statistics Agency 에서“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 를 발급받아서,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 라는 서류는 해당 주 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주의Vital Statistics Agency 를 찾아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가 현재 혼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 입니다. 혼인 신고에 필요한 전체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Vital Statistics Agency 에서 발급 받은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
-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 (공증 필요 없음)
-각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여권 원본)
-출석하지 못한 배우자의 도장 (외국 이름에 대한 도장을 어떻게 인정해 줄지에 대해 미리 해당 구청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는 한국에 있는 피초청인이 단독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캐나다 스폰서쉽을 신청하기 위한 Marriage ceremony를 진행 시에는 배우자 두 명 모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민관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한 분이 영주권자이고 부부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캐나다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셔서 혼인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인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혼인신고서2부(주소란은 한글로 기재)
 - 캐나다 정부 발행 결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Long Form) 
 - 결혼증명서 번역문(하단에 번역자의 서명필)
 - 혼인 당사자 두 분 모두의 여권 원본 및 사본2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요 기간이3개월이 걸리므로 오래 기다리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만일 한국에서 대신 혼인 신고를 해 주실 분이 있다면 부탁하셔서 대리 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당사자 두 분 모두의 여권 원본과 도장
 - 혼인 신고서(국내 거주하는18세 이상 성인2명의 증인 서명/도장이 필요합니다. 혼인 신고서 상의 증인란에 증인 두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 주시고 서명 하시거나 도장을 찍어주세요.)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참고 사항으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upload20110607_110619_0866558_worldok2.jpg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16-1

#시청역1번 출구로 나와 정동길 따라 걸으며 시립 미술관, 정동 극장 지나서 예원 학교 바로 옆. (도보10분거리)

#서대문역5번 출구로 나와 정동 사거리(강북 삼성 병원 앞) 까지 걸어와서 던킨 도너츠 끼고 경향 신문사 쪽으로 우회전, 30m 정도 직진 하면 창덕여중 맞은 편. (도보7분거리)

 

#아래 버스 노선 이용하여“서울 역사 박물관(경교장)”에서 하차

upload20110607_110704_0890606_worldok2.jpg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