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그들의 PR카드에 대하여
전문인력이민

영주권자와 그들의 PR카드에 대하여

등록일 : 2012.05.22조회 : 10,062댓글 : 0

PR카드 유효기간만 남았으면 영주권자로 캐나다 입국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캐나다 영주권자라면 소지하고 있어야할 PR카드. 근래 PR카드에 관한 몇가지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Q
 

5년짜리 PR카드. 한국에서 3년이상을 거주한 영주권자가 캐나다 입국시, 유효기간이 남았으므로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다. 문제가 될수 있다.

 특히 기러기 아버님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5년간 유효한 PR 카드… 아직 소지하고 계신가요?? 이민법도 어려워졌다는데 영주권을 반납하기가 많이 아까우신가요??
아직은 영주권을 반납하기보다 영구랜딩할 “때”를 기다리시느라 반납을 미루고계신가요?? 일단 입국후 2년간 거주하면서 PR카드 갱신을 계획중이신가요??"


아직은 유효한 PR카드를 소지한채 캐나다에 입국하는 케이스에 대해…. 기존과는 달리 입국 자체에 문제를 삼은 케이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종종 올라오는 질문들이었는데요, 5년중에 3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입국할 때.. 기존에는 비록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치긴 했으나 입국 자체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었던 반면, 최근들어, 이미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유지가 불가능할 것임이 명확한 영주권자에게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면서 영주권 반납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영주권 반납도 단순 “권고”차원이 아니라 강제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위의 사안을 두고 몇몇 케이스에 불과한 단순한 “사례”라고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미 3년이상을 캐나다에 체류했던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될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민의 대상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몇 년동안 이런 케이스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제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만들어진 것 이라고도 볼수 있겠구요, 점점 강화되는 영주권자로의 신분 유지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그 의미를 해석해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미 한국에서 3년이상을 체류한 경험이 있는 영주권자가 단순히 캐나다를 방문으로 입국하실때는 영주권을 반납하시고 비지터로서의 신분을 명확히 하신후 입국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기러기형태의 가족분들은 영주권 반납후 추후 배우자 초청으로도 영주권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영주권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반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반납이 모든 경우에 있어 “능사”는 아닙니다. 요즘처럼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남아 있는 PR 카드를 무조건 반납하게 되면, 더 이상 캐나다 영주권자로의 신분을 “득”할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될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민하신후 결정하셔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영주권 박탈을 인정할수 없다. 거주일수를 준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필코트에 가면 신분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요즘 분위기 살벌하다. 어필코트에서도 신분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반납하게 되면 90일 이내 캐나다 어필코트에서 어필절차를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어필코트에서, 신청자는 영주권자로의 신분을 유지할수 없었던 피치못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영주권자로의 신분 회복을 요청합니다. 심사에 의해,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회복시켜주게 되는데요, 근래들어 이 어필 절차도 매우 강화되었다는 전언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신분이 회복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어필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셔서 꼼꼼히 증빙 자료를 모아보신후 가능성 여부를 판단, 최종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갱신후 새 PR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캐나다내의 CIC 오피스를 방문해야 한다? 

아니다. 이젠 집에서 우편으로 받는다.

요 소식은 마음에 드네요 ^^;;
영주권을 갱신한후 발급된 PR카드를 수령할 때, 지정된 CIC 오피스로 방문, 본인이 직접 수령하던 방식에서, 우편으로 카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CIC에 따르면 매년 150,000개의 카드가 재발급된다고 합니다. 과거 6-7개월 이상 소요되던 PR카드 연장은, 최근들어 2개월여까지 수속기간이 단축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처리기간은 더욱 짧아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인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이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수 있을는지, 반면 신분 카드가 우편으로 발급되는데 있어서의 부작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을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대사관 영주권 반납에 관한 체크리스트 및 양식 변경 

서울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실 때의 체크리스트 및 구비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엄밀히 변경이라기 보다, 한가지 양식이 더 추가된것이구요… 변경된 양식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 신청인은 영주권을 반납하는 사유등에 대해 기재하셔야 합니다. 최근 영주권 반납에 대한 처리 기간은 약 8주 정도가 소요되고 있구요, 좀더 빠른 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사유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약간의 처리기간 감축을 기대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