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그 어려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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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그 어려운 이름

등록일 : 2012.08.24조회 : 8,266댓글 : 0

입양,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차인표 신애라 부부의 공개입양후 마치 미덕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입양이란 것이 캐나다 영주권 취득시에는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종종 조카를 입양해도 되는지, 친척을 입양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이민사례는 이민수속도중 통상적인 보육시설을 통해 입양한 경우 이에 관한 사례입니다.

머피와의 첫상담은 2009년말이었습니다.

당시 38개 직종군에 대해 전문이력이민자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중이었으며 IT manager 라는 직업군으로 경력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영어 성적 포함 67점 Pass mark 에 부합하셨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하셨구요, CIO 접수는 12월, 그리고 2010년 2월에 1차 승인레터를 수령하게 됩니다. 자격 요건도 매우 좋은분이셨지요. 이후 서울대사관을 통해 2차 서류 접수, 그해 7월에는 자격 심사가 완료되어 신체검사 통보서까지 발급됩니다. 주신청자를 포함한 3인 가족이 신체검사를 받고나서, 오랜 숙원이었던 입양을 실행하십니다. 그동안 워낙 입양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던지라 5월부터 시작된 입양절차는 7월 30일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두분은 아이의 미래를 고려해 양자로 처리하지 않고 친자로 입적하게 됩니다. 호적이 아예 없는 아이였기도 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입양아에 대한 차별대우등을 고려한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입양 절차가 완료된후, 관련 자료를 대사관에 접수합니다. 입양 의도가 포함된 사유서, 가족관계증명원등 신원관련자료, 사진과 신청서, 그리고 수속료등을 접수하고 친자제도에 대한 안내가 번역본과 함께 접수됩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앞으로의 수속전개에 대해 큰걱정은 없었습니다. 기존 입양 케이스와는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기존 입양 케이스들은 어땠을까요. 주로 친척 입양을 입양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형제자매가 사고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훼손되었거나, 이혼등으로 인해 편부모 슬하에 처하게 된경우, 그들의 자녀, 즉 조카를 입양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부여하고자 했지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캐나다의 질좋은 교육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카를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입양에 대해 캐나다 정부의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이유에, 이러한 입양의 의도를 파악하고자함이 크다고할수 있겠습니다. 조카를 입양하는 경우,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입양의 의도를 심의합니다. 입양된 자녀의 친부모의 경제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를 요구하며, 특히 친부모와의 관계여부도 심사 요건입니다. 즉, 친부모와 지속적인 교류가 있다거나, 친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입양한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양부모가 입양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사유가 있고, 입양된 자녀는 현재 양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와 달리, 이분들의 경우는 입양기관을 통해 일반적인 입양을 끝냈고,, 9월 대사관에 입양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아이에 대한 신체검사 용지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가족이 7월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았으므로, 아이도 빨리 신체검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리고 1년반 가량이 지난 2012년 2월, 기나긴 기다림 끝에 받은 통보는, 그러나, 다시 보완….

그동안 수십번의 질의서가 접수되었고 호소하는 레터가 접수되었습니다만, 묵묵부답.. 그렇게 기다려서 받은 보완이라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또한편으로는 리뷰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통 입양등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점이었습니다. 서울 대사관을 비롯한 비자 오피스에서 이민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수 있는 인터뷰 비중을 줄이면서, 아주 문제가 많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류로 심사를 완료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받는다는것은 그다지 긍정적으로는 볼수가 없습니다.

당시 요청되었던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for your sister, XXX
 → 주신청자의 Sister 의 가족관계증명원 ; 조카 입양이 아닌지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Updated proof of funds including National Information Credit Evaluation (NICE) credit reports for you and your spouse
 → 신용평가보고서 및 기타재정서류 ; 재정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Please note a concern with the timing of your adoption in relation to your application medical exam instruction issuance. You must demonstrate this is not an adoption that has taken place out of bad faith. Please provide a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following: ‘Prior to your adoption of your son, XXX, was he in any way a relative – either directly or through law, however distant – to either you and your wife?’
→ 역시 bad faith 를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모의 사유서를 비롯, 대한사회복지회에서 발급한 입양관련 확인서 및 입양한 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이 없는 아이의 입양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You must also provide the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form
 → 친자제도에 대한 이민관의 이해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Adopted son 으로 등재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 기술하고 친자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서류상으로나마 세상으로부터 차별적인 시선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의도도 강조했습니다.

이분들.. 드디어 어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셨네요 !

그동안 큰 아드님은 캐나다에 입학 시기를 놓쳤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미래의 계획도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두분의 진심은 증명이 된 셈이구요 ^^;; 두분의 사랑 아래 한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임이 분명하겠지요.

다만!!! 향후 입양을 계획중인 캐나다 이민 신청자 분들은, 수속기간 및 대사관으로부터의 괴롭힘(?)은 감수하셔야겠습니다. 수속기간지연 뿐만 아니라, 매우 까다로운 보완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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