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체류 기간 연장하기
배우자초청

캐나다 체류 기간 연장하기

등록일 : 2012.10.08조회 : 15,722댓글 : 0

Outside 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고 나서 관광/방문으로 캐나다 입국 후 캐나다 내에서 방문비자 연장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청이민 수속기간이 늘어나면서 캐나다에 방문으로 입국한 피초청인들은 한번 정도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영주권이 발급될 때 까지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분들께 꼭 필요한 방문비자 연장 절차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비자타입에 비해 간단하지만, 또한 작은 실수로 인해 서류가 튕겨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신청이니만큼 신중을 기하셔서 캐나다 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Overview

캐나다에서 체류하는 것은 여러 조건에 따라 제약이 있다.
이미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단기거주자의 경우,
- 체류 신분 연장
- 체류 신분에 대한 컨디션 변경
- 신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 정정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현재 임시단기체류자는 체류허가 만료 30일 이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내 연장 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캐나다 내에 합법적 체류 상태가 된다.

단기체류 비자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이상으로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는 최소한 연장을 요청하는 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배우자나 동반자녀가 함께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의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초기 입국 시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발급받은 Permit의 컨디션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합법적이지 않은 신분으로 공부를 했거나 일을 한 경우라면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캐나다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단기 체류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 연장신청이 아닌 Restoration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 90일 이내 Restoration 신청을 하거나 또는 캐나다를 출국해야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비자 연장이나 컨디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계정을 오픈하고 Access key 를 받아야 한다.
http://www.cic.gc.ca/english/e-services/index.asp

처리기간

방문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둘 다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수속기간도 덜 걸리고 간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시 1-2달 정도 소요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오 프라인의 경우 CPC-Vegreville 에서 이런 심사를 관장하게 되는데, 서명이나 비용이 납부되지 않았다면 서류는 돌려보내질 것이고, 서류가 미비되었다면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또는 거절될 것이다. 서류 심사 후 CPC-Vegreville 은 신청자에게 거절레터 또는 로컬 오피스로 이관되었다는 통보레터를 발급한다. CPC-Vegreville에서 대부분 모든 신청케이스를 처리하지만, 일부의 신청서는 Local CIC Office로 이관될 수 있다. 이때 로컬 오피스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 매우 많은 신청서로 인해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속에 대한 질문은 1-888-242-2100 로 문의하거나 check our current processing time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체류 신분

1.누가 단기 체류 신분을 받게 되는가?

캐나다에 방문하게 되는 모든 사람은 Visitor record, study permit, work permit 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캐나다에 방문할 때 체류신분을 부여 받게 된다.

 

2.어떻게 나의 단기 체류 비자신분이 만료된 것을 알 수 있는가?

여권에 찍힌 사증 또는 캐나다에 입국할 때 입국 스탬프로 알 수 있다.
입국 스탬프만 찍는 경우와 입국 스탬프 아래 손으로 날짜를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입국 스탬프만 찍은 경우 한국인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별도의 메모를 받은 경우 그 날짜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Visitor record, study permit 혹은 work permit 을 받은 경우에는 비자에 유효기간이 명기된다.

 

3.방문비자를 한번 이상 연장 신청할 수 있나?

원한다면 한번 이상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신청서와 비용을 제출해야 하며 여전히 단기체류임을 증빙해야 한다. 두 번 이상 연장신청을 한다면 첫 번째 연장신청보다 명확한 연장신청 사유가 필요하다.

 

4.비자 연장이나 취업비자 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캐나다를 떠날 수 있나?

그럴 수는 있으나 연장 신청 도중에 캐나다를 출국할 경우, 접수된 신청서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5.캐나다를 떠난다면 재입국이 가능한가?

캐나다로 돌아오기 위해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자 서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캐나다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

Restoration of status 신분 회복

일반 방문자나, 학생, 노동자가 해당 신분을 잃고 난 후 90일 이내에는 신분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 허가된 체류 기간보다 더 오래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분상실 후 90일 이내)
- 취업비자에 명기되어 있는 컨디션 (고용주, 업무, 일하는 장소)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학생비자에 명기되어 있는 컨디션 (학업, 학업 기관, 학업 장소, 학업 시간, 학업 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체류를 위한 처음의 요건에 부합했지만, 이후 시행된 다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연장신청 서류리스트

  서류 명칭
1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IMM5708)
2 Document Checklist (IMM5558)
3 신청비 납부 영수증 (IMM5401)
4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law Union (IMM5409) - 동거인 조건으로 수속중인 경우
5 Photocopy of Marriage Certificate - 배우자와 함께 있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6 여권 사본 (Bio-page 및 스탬프 찍힌 모든 페이지)
7 Photocopy of Immigration Document (해당 시): 초청 스폰서쉽 승인통보를 받은 분들은 그 편지사본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8 재정 증빙 자료 (본인이나 배우자의 은행잔고)
9 귀국 항공권 사본 (해당되는 경우)
10 연장 신청 사유서 (스폰서가 별도로 편지를 써서 함께 첨부하기도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양식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되며, 이곳에서는 특별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1. UCI

기존 페이퍼로 된 비자를 수령하신 분들께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비자의 Country of Citizenship 아래에 8자리 숫자로 된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가 UCI입니다.

 

2. Marital status

결혼 혹은 법적동거등.. 해당되는 섹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Common-law union 에 속한 분들은 반드시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law Union (IMM 5409)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3. Family member

Family member 의 질병, 범죄 유무등을 질문하는 섹션에서는 Family member 로 정의된 경우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보통 family member 는, 배우자와 자녀만 해당되며 부모나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체류 연장신청 사유

연장 신청사유와 기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기입합니다. 다만, 배우자초청의 경우, 초청 신청 후 캐나다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연장 사유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현재 초청 수속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초청수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캐나다 체류를 원한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시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5. 체류연장 요청기간

보통 한번 연장할 때 6개월 정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유가 명확하다면 6개월 이상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신청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validate 버튼을 눌러서 바코드를 함께 출력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출력 후에는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7.Use of Representative (IMM5476)

비자 연장에 대리인을 지정할 때 사용하시는 양식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할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납부

Services Number of Persons Amount per Person Amount Due
방문비자 연장   x $100  
신분 회복 신청   x $200  
그 외 (you-specify)      
그 외 (family members (work or
study permit)-specify)
     
Total  

납부 방법

1)http://www.cic.gc.ca 사이트 접속 후 가입
2)"I Need To..." 선택
3)Click on Pay my fees online 후 신용카드 정보 입력 후 정확한 비용 납부
4)영수증 출력
금융기관을 통한 비용납부
CIC website 를 통해 IMM5401 주문 후 비용 납부

환불

CPC Vegreville,
6212-55th Avenue,
Vegrevile, Alberta,
T9C 1W5.

위 주소로 환불 요청레터 발송

신청서 발송주소

MAILING ADDRESS
Visitor extension:
Case Processing Centre Edmonton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c/o Visitor and Temporary Resident Permits Station 303
Suite 55 9700 Jasper Avenue NW
Edmonton AB
T5J 4C3

Prepaid 봉투를 사용하지 마시고, 왼쪽 상단에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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