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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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원조회

등록일 : 2014.09.15조회 : 3,331댓글 : 0

한국인 혹은 한국에 6개월이상 장기 체류한, 18세 이상의 이민 신청자라면 모두 한국 신원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서류발급받는 방법

이 서류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만, 간혹 경찰서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관할 경찰서가 아닌, 모든 경찰서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는 영문본도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유의하셔야 할 것은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증명서 형태로 발급한다는 경찰서들이 있는데 그경우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보서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시되 조회범위를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 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국문본과 영문본 모두 접수가능하며, 국문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변경하신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한국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 과거에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발급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국내의 LOCAL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 받는 방법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위임장과 출입국사실증명원, 신분증 사본을 보내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찰서마다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식등에서 조금씩 다를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신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 범죄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기록이 적나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음주, 폭행기록인데요, 일단 발급받은 증명서에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발급 받아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판결문 (약식명령서) : 일단 판결을 받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고 간혹 매우 오래된 기록 같은 경우는 국가기록원 등에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 출력방식으로 해당법원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에 먼저 문의 하신후 방문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 : 말그대로 사유서입니다. 당시 정황을 설명하시고 어떻게 판결을 받았으며, 그동안 똑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중이다,,, 라는 내용이 기술된 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작성하시고 서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벌금납부확인서 : 역시 해당 법원에서 발급하며, 번역 후 제출합니다.
- 적용법률규정: 판결문에 명시된 본인의 범죄판결에 적용된 법률의 해당 조항들을 찾아서 번역본과 함께 제출.

범죄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례로 벌금이 1,000만원인 경우와 30만원인 경우, 문제를 삼고 비자 거절을 한 케이스는 후자였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는다기 보다, 범죄의 의도성 여부, 2회 이상의 범죄인지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법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의 경중인지를 심사하게 되는것이지요. 특히 마지막 세번째, 모든 경우를 캐나다 상황에 기준하다 보니, 음주운전과 같이 캐나다법에서 중죄로 처리 하는 범죄 사실은 유독 그 처벌이 강합니다. 만약, 음주와 같이 캐나다 법에 의거해서 중죄로 여겨지는 범죄일 경우에는 비자 거절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입국시에도 비자를 받아야 하는등 상당히 엄격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나라의 음주 처벌 기준이 캐나다에 비해 낮은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하다보니, 같은 음주운전 처벌이라 하더라도 이민수속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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