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취업 및 유학 후 이민
마니토바 유학후이민(MPNP)

마니토바 취업 및 유학 후 이민

등록일 : 2015.01.26조회 : 3,961댓글 : 0

개요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PNP)-Skilled Workers 는 크게 두가지 Pathways로 구분

1. Skilled Workers in Manitoba
2. Skilled Workers Overseas

Skilled Workers Overseas는 다시 Manitoba Support, Manitoba Experience, Manitova Invotation Stream 을 제외한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s로 나뉘고 다섯가지 자격판정 점수의 합이 60점 이상일때 EOI 등록이 가능해 지지만, 여기서는 EOI 등록에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Skilled Workers in  Manitoba (Ongoing Manitoba Employment라고 부르는) 에 대해 안내한다.  

Manitoba Employment (마니토바 취업 후 이민)

유효한 취업비자 (단기취업비자 또는 PGWP)를 가지고 6개월 이상 마니토바에서 일을 한 후 해당 고용주로부터  long-term, full-time job offer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
다른 카테고리와 다르게 Manitoba Employment stream은 점수제 평가 방식이 아니고, 연중 계속 접수를 받는다.

Temporary Foreign Worker

필요서류

- 유효한 취업비자 사본
- 지원자가 최소한 연속 6개월 이상 full-time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고용주의 확인서 및 및 급여, Position & job title, 근무시간, 주요업무등이 명시된 job-offer letter (반드시 회사의 letterhead에 출력하고 서명되어야 함)
- 그 외 서류리스트에 명시된 서류들

 

신청조건

- 모든 직종이 지원 가능
 - 최소 6개월 이상 full-time으로 일을 하고 있는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offer of permanent employment 를 받아야 함
- 신청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자격요건 (교육 또는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신청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
- 다른 주에 더 강한 tie가 없어야 함.
- 마니토바주에 정착해서 일을 하고 family life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 Settlement Plan을 제시해야 함.

 

NOTE

- 취업비자 면제 대상자로서 일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학업의 일부분으로 일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본인의 명의로 소지한 정착자금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신청자의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C$10,000 이상의 정착자금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른 주에서 유학을 마친 국제학생: MPNP로 지원을 하려면 마니토바에서 최소한 1년을 일을 했어야 함.

International Student Working Graduate (마니토바 유학 후 이민)

마니토바주의 post-secondary schools을 졸업하고 취업한 경우 : 유효한 PGWP를 가지고 마니토바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후 permanent job offer를 받으면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유효한 취업비자 사본
- 지원자가 최소한 연속 6개월 이상 full-time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고용주의 확인서 및 급여, Position & job title, 근무시간, 주요업무등이 명시된 job-offer letter (반드시 회사의 letterhead에 출력하고 서명되어야 함)
- 그 외 서류리스트에 명시된 서류들

 

신청조건

- 마니토바주에서 인정되는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재학했어야 함 (어학연수과정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 프로그램이 최소한 1년 이상의 full-time 과정이라야 함.
-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Diploma, Degree 또는 Certificate을 받았어야 함.
- Permanent full-time job offer를 준 마니토바 회사에서 최소한 연속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야 함.
-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PGWP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다른 주에 더 강한 tie가 없어야 함.
- 마니토바주에 정착해서 일을 하고 family life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 Settlement Plan을 제시해야 함.
- 신청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영어 또는 불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
- Post-Graduation Work Permit: 유학 프로그램을 마친 후 90일 이내 캐나다 이민국에 PGWP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비환급) Financial rewards for settling in Manitoba: 마니토바에서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지내는 국제학생들은 납부했던 학비의 60%를 단계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주에서 유학을 마친 경우: MPNP로 지원을 하려면 마니토바에서 최소한 1년을 일을 했어야 하고, 본인의 마니토바내 취업이 다른주에 대한 어떠한 tie 보다 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함.
- ♥ 최소한의 영어능력 증빙자료: 직종이 NOC Skill Level C 또는 D 직종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CLB 4 (NCLC 4, French) 레벨 이상의 언어능력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함.  

 

MPNP-CLB Language Grid

 

CLB/NCLC Test taken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9+ IELTS 8.0 ~ 9.0 7.0 ~ 9.0 7.0 ~ 9.0 7.0 ~ 9.0
CELPIP 5-6 5-6 5-6 5-6
TEF 372+ 298+ 248+ 372+
8 IELTS 7.5 6.5 6.5 6.5
CELPIP 4H 4H 4H 4H
TEF 349-371 280-297 233-247 349-371
7 IELTS 6.0 6.0 6.0 6.0
CELPIP 4L 4L 4L 4L
TEF 309 248 206 309
6 IELTS 5.5 5.0 5.5 5.5
CELPIP 3H 3H 3H 3H
TEF 271 217 181 271
5 IELTS 5.0 4.0 5.0 5.0
CELPIP 3L 3L 3L 3L
TEF 225 180 150 225
4 IELTS 4.5 3.5 4.0 4.0
CELPIP 2H 2H 2H 2H
TEF 181 145 121 181
3 or less If score in one or more test category is below score listed for CL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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