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주정부 유학후 이민
마니토바 유학후이민(MPNP)

마니토바 주정부 유학후 이민

등록일 : 2015.07.16조회 : 6,401댓글 : 0

마니토바 주정부 유학후 이민은 흡사 연방 Express Entry 와경험이민을 연상시킬 정도로 그 방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가진 지원자들이 Express Entry 에 등록하면다시 CRS 시스템을 통해 선발절차를 거쳐 ITA(Invitation to Apply) 라는 이름의 영주권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연방의 방식이라면, Skilled Workers 라는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지원자들이 EOI라는마니토바 주정부 만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지원자들 가운데 하이랭킹의 지원자들을 선발, LAA (Letter of Advice to Apply) 라는 이름의 주정부 이민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마니토바 주정부 유학후 이민 방식입니다.

마니토바주의 Skilled Workers 프로그램은 다시 Skilled Workers in Manitoba 와 SkilledWorkers Overseas 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마니토바주에서 공부를 마치고신청할수 있는 Skilled Workers in Manitoba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killed Workers in Manitoba - International StudentWorking Graduates

이 프로그램은 마니토바주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6개월간 일을 하면신청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직종의 레벨에 제한없이 모든 직종의 지원자들이 신청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요건

- 마니토바주에서 인정되는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재학했어야함 (어학연수과정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 프로그램이 최소한 1년 이상의 full-time 과정이라야 함.
-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Diploma, Degree 또는 Certificate을 받았어야 함.
- Permanent full-time job offer를 준 마니토바회사에서 최소한 연속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야 함.
-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PGWP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다른 주에 더 강한 tie가 없어야 함.
- 마니토바주에 정착해서 일을 하고 family life를 만들어 갈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 Settlement Plan을 제시해야 함.
- 신청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영어 또는 불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
- Post-Graduation Work Permit: 유학 프로그램을마친 후 90일 이내 캐나다 이민국에 PGWP 신청을 해야합니다.
- (학비환급) Financialrewards for settling in Manitoba: 마니토바에서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지내는 국제학생들은 납부했던 학비의 60%를 단계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주에서 유학을 마친 경우: MPNP로 지원을 하려면 마니토바에서최소한 1년을 일을 했어야 하고, 본인의 마니토바내 취업이다른주에 대한 어떠한 tie 보다 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함.
- 최소한의 영어능력 증빙자료: 직종이 NOC Skill Level C 또는 D 직종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CLB 4 (IELTS 듣기 4.5 읽기 3.5 쓰기 4.0 말하기 4.0) 레벨이상의 언어능력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함.

참고 : Skilled Workers in Manitoba 카테고리의 TemporaryForeign Workers 프로그램은 마니토바에서 학업없이, 6개월 이상 Skilled level, 즉 NOC 0, A, B 직종으로 일한경력이 있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위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마니토바 주정부의 EOI 시스템에등록합니다.

 

EOI of MANITOBA

EOI 에 등록하면,
- 1년간 Pool 에보관됨
- EOI 랭킹 점수를 받게됨
- MPNP 가 하이랭킹 지원자들을 선발함
- MPNP 가 이메일로 지원자들과 소통함
- 지원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정보가 변경될때는 반드시 수정해야함
- 거짓정보인 경우 2년간지원이 금지됨

선발 시스템

 

Factor1: 언어 능력

언어 능력 점수
제1언어
CLB 8 or higher 항목별 25점  
CLB 7 항목별 22점
CLB 6 항목별 20점
CLB 5 항목별 17점
CLB 4 항목별 12점
CLB 3 or lower  
제2언어
CLB 5 or higher (overall) 25
Maximum Points - Factor 1 125

 

MPNP-CLB Language Grid 참고

CLB/NCLC Test taken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9+ IELTS 8.0 ~ 9.0 7.0 ~ 9.0 7.0 ~ 9.0 7.0 ~ 9.0
CELPIP 5-6 5-6 5-6 5-6
TEF 372+ 298+ 248+ 372+
8 IELTS 7.5 6.5 6.5 6.5
CELPIP 4H 4H 4H 4H
TEF 349-371 280-297 233-247 349-371
7 IELTS 6.0 6.0 6.0 6.0
CELPIP 4L 4L 4L 4L
TEF 309 248 206 309
6 IELTS 5.5 5.0 5.5 5.5
CELPIP 3H 3H 3H 3H
TEF 271 217 181 271
5 IELTS 5.0 4.0 5.0 5.0
CELPIP 3L 3L 3L 3L
TEF 225 180 150 225
4 IELTS 4.5 3.5 4.0 4.0
CELPIP 2H 2H 2H 2H
TEF 181 145 121 181

 

Factor2: 나이 (EOI 등록시점 기준)

Age 점수
18 20
19 30
20 40
21 to 45 75
46 40
47 30
48 20
49 10
50 or older 0
Maximum Points - Factor 2 75

 

Factor3: 경력

동일한 고용주아래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타임 경력만이 인정되며, 6개월 이상의 경력만이 점수로 합산됩니다. 마니토바주의 자격증을취득한 경우 가산점을 받을수있습니다.

 

Years of work experience Ranking Points
less than one year  
one year 40
two years 50
three years 60
four years or more 75
Fully recognized by provincial licensing body 100
Maximum Points - Factor 3 175

 

Factor4: 교육

최종학력 점수
석사 이상 125
각각 최소 2년이상의 학위 두개 115
3년이상의 학위 한 개 110
2년이상의 학위 한 개 100
1년이상의 학위 한 개 70
트레이드 증명서 70
고교졸업 0
Maximum Points - Factor 4 125

 

Factor5: 적응력

항목 점수
Connection to Manitoba (한항목만 가능)
마니토바에 친척이 있는 경우 200
6개월이상 마니토바에서 일한 경우 100
2년이상 마니토바에서 공부한 경우 (고교이후) 100
1년이상 마니토바에서 공부한 경우 (고교이후) 50
마니토바에 지인이 있는 경우 50
Manitoba Demand
6개월이상 일하고 있는 고용주로부터의 오퍼 500
Strategic Initiative 의 초청 500
Regional Development
위니펙 이외의 지역이 정착지인 경우 50
Maximum Points - Factor 5 500

 

Factor6: 위험 요소

항목 점수
타주에는 친척이 있고 마니토바주에는 친척이 없는 경우 -100
타주에서의 경력이 있는 경우 -100
타주에서의 학업경험이 있는 경우 -100
타주로의 이민신청경험이 있는 경우 -100
Maximum Points - Factor 6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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