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영주권 VS 부모초청 수퍼비자
부모초청

부모초청 영주권 VS 부모초청 수퍼비자

등록일 : 2016.10.31조회 : 5,771댓글 : 0

부모초청 방식은, 영주권을 위한 Sponsorship 과 단기체류를 위한 Sponsorship으로 구분됩니다. 영주권을 발급하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은 누릴수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년간 할당되는 쿼터에도 구애 받지 않습니다.


부모초청 영주권 VS 부모초청 수퍼비자

구분 부모초청 영주권 부모초청 수퍼비자
신청범위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이 발급되며, 캐나다에서 영구히 체류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단기체류비자 (Temporary Residence) - 수퍼비자 (Super Visa) 로서 10년간 캐나다 입국이 자유로운 단기 체류비자가 발급됨. 한번 입국시 최장 2년간 체류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초청인의 인컴 접수전 3년치의 인컴 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Low Income Cut-offs 에30% 가 합산된 금액임.
예) 4인기준 초청인 가족이 부모(2인)을 초청할 경우, 2014년$73,072, 2013년은 $71,991, 2012년은 $69,950 모두 기준에 부합해야 함. (2015년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2017년에 공표예정)
접수전 바로 이전 한해의 인컴 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Low Income Cut-offs 에 해당되는 금액임.
예) 4인기준 초청인 가족이 부모(2인)을위해 수퍼비자를 신청할 경우, 2015년에 $57,826 의 인컴을 입증해야 함.
처리기간 현재 기준 약 3년 소요 현재 기준 약 3-6개월 소요
혜택 영주권자로서의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권한이 있음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이 전혀 없으며, 체류만 가능
이민국 접수비 주신청자 550불, 배우자 550불,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490불씩 부부 각각 없음
신청당시 의료보험 가입여부 해당 없음 1년치 의료보험 가입후 가입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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