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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16.12.12조회 : 11,372댓글 : 0 |
캐나다 이민을 신청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면 캐나다이민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올 한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ㅎㅎ
가장 막연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궁금한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최근 여러번 이민법을 변경하면서 자국의 필요에 충족할수 있는 이민자를 선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우 드물기는 하나, 캐나다밖에서도 EE 에 선발되어 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하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 유창한 언어 능력에 올 6월부터 시행된 캐나다 친척에 대한 가산점을 받을수 있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 입국하는것이 아주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후 이민
나이가 젊고 영어를 잘하고 기술이 있다면 바로 캐나다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을 한 후 경력을 쌓아서 주정부 이민이나 연방 경험이민을 통해 Express Entry 심사 시스템으로 지원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2. 유학 후 이민
만약 기술과 영어가 부족하다면 캐나다 컬리지에 지원을 해서 기술과 영어를 보완하고 취업을 해서 캐나다 경력을 쌓은 후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컬리지에서 2년과정 이상의 프로그램을 공부 하면 졸업 후,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3년간 일을 할 수 있는 Post Graduate Work Permit(PGWP) 를 받을 수있습니다. 영주권 취득과 상관없이 주신청자의 2년제 컬리지 유학을 통해 최소 5년 동안 배우자는 일을 할 수있고 자녀는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영주권 신청 자격이 수월하다고 알려진 마니토바 주의 레드리버 컬리지 입학신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사업, 투자이민
한국에서 사업을 했던 경력이 있거나 직장인으로 관리직 차장,부정급 이상으로 경력이 있다면 마니토바 사업이민이나 퀘백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자격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니 꼼꼼하게 자격판정을 받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퀘벡 투자이민은 연방 투자이민 제도가 완전 폐지된 이후 남아있는 마지막 투자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퀘벡 투자이민 : http://worldok.com/list/quebec.asp
유학 후 이민이 부담스러운 가족단위 신청자에게 안성 맞춤인 마니토바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마니토바 사업이민 : http://worldok.com/list/mpnp-biz.asp
결론적으로 2017년은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만으로 캐나다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정부사업이민과 자영이민 정도 뿐이고, 유학후이민이나 취업후이민 모두 영주권이 발급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캐나다로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 후 이민은 좋은 고용주를 찾아야 하고, 유학 후이민은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해야 하고 , 사업 투자이민은 돈이 많이 들거나 수속이 까다록고, 주정부 이민은 수시로 변경되고 ㅠㅠㅠ...........
하지만 캐나다 이민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하면 영어와 기술을 익힐 수 있고, 5년 동안 본인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녀 학비도 면제가 되면서 영주권 신청까지 해 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최적화된 캐나다 이민프로그램은 머피컨텐츠(http://www.worldok.com)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약체로 평가 받은 넥센을 재임기간 동안 강팀으로 만들었던 염경업 감독님의수첩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