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시행 일정
마니토바 유학후이민(MPNP)

[캐나다이민]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시행 일정

등록일 : 2018.02.12조회 : 2,883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벌써 구정이 코앞에 다가왔네요.

최근에 열린 유학/이민 세미나 덕분인지

머피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머피네 집 호떡집에 또, 불이 나고 있습니다.

(넘나 바빠라..)

 

그만큼 머피를 신뢰하고 믿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가득가득 하답니다.

 

마니토바 로고.JPG

 

2018년이 시작이 된지도 벌써 두달이 되어 가는데요.

도대체 핫한 마니토바 이민 개정법이 언제부터 시행하나...

시행되고 금세 바뀌지는 않을까...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해 하실 개정법 시행일시를 공지해드립니다.

 

1.JPG

 

유학 후 이민으로 많은 분들이 마니토바를 선택하시는데요.

6개월 경력을 쌓지 않아도, in-demand Occupation List에 해당되면

job offer만 받아도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타겟팅 하시고 있으십니다.

http://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in-demand-occupations/ )

In-demand Occupation list가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현재, 2018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주정부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1월 이전에 학교를 졸업 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경우라면,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NOC 0, A, B, C (D) 직군에서  6개월 이상 경력을 쌓은 후, 

주정부 이민 수속에 들어갑니다. 


 

2.JPG

 

사업이민의 경우, 벌써 1쿼터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EOI등록이 아직 되지 않아서..조금 더 두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JPG

 

Skilled Worker Stream 도 올 1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도 

11월 이전에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6개월 이상 경력 쌓은 후, 예전 이민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타 주에서 공부하거나 거주 한 후, 

경력을 마니토바에서 쌓으셨다면, 11월 이전에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점수 감점이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4.JPG

 

Skille d Worker Overseas Stream도 위와 같이 시행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Express Entry 는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니토바 유학이나 이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약도 copy.jpg

 

단, 시간 약속은 꼭 잡아주시고, 시간도 지켜주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