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민] 마니토바 사업이민
마니토바사업이민

[사업이민] 마니토바 사업이민

등록일 : 2018.03.15조회 : 4,172댓글 : 0

안녕 하세요.

머피입니다.

 

최근 주정부 별로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이민에 대한 이민법도 당연히! 개정되었는데요.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시던 마니토바 이민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된 이민법은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로 나가는 방법이 아닌,

2년간 워크퍼밋이 먼저 발급되고,

그 비자로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운영한 후, 영주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마니토바 사업이민에 관한 내용입니다.

 

Business Investor Stream (BIS)

사업이민 카테고리로 분류 될 Business Invest Stream에는

Entrepreneur Pathway 와 Farm Investor Pathway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가장 관심이 많고 수속의뢰와 문의가 많은 Entrepreneur Pathway(사업이민)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trepreneur Pathway

 

2018년부터 마니토바사업이민 프로그램이 기존 예치금 방식에서 취업비자소지후 실제 비즈니스를 오픈했음을 보여주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usiness Investor Stream ? Entrepreneur Pathway

구분

요건

경력

최근 5년 가운데 3년간의 사업체 운영 (33.3%이상 지분 소유혹은

Senior manager 로서의 경력 소지

언어능력

CLB 5 이상

학력

고졸이상

투자요건

25만불 이상 투자 (Manitoba Capital 지역)

15만불 이상 투자 (Manitoba Capital 이외의 지역)

MPNP에 의해 승인된 비즈니스여야 함

1인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고용창출

답사

신청당시 1년이내 마니토바 답사

적응력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언어능력 CLB5

본인 혹은 배우자의 Second language 에서 CLB 5이상

본인 혹은 배우자의 마니토바 친척 (1년이상 마니토바 거주)

- 6개월 이상 공부하고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의 17세 이상 마니토바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을 경우 또는 6 개월 이상 일한 경험

자산

최소 50만불 이상

(3의 기관으로부터 자산증명)

 

 

마니토바 이민에 대한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머피에게 연락주세요!!

 

전화/카톡상담 환영!

방문상담시 예약은 필수! 시간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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