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2탄] 캐나다 시민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2탄] 캐나다 시민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 2018.06.08조회 : 12,066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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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2탄> 캐나다 시민권 (Canadian citizenship)

캐나다 이민을 위해 피땀흘리며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륵머피가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시리즈!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하신 뒤캐나다 시민으로써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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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캐나다 시민권의 지원방법에서부터 필요서류 그리고 자격조건까지 쏙쏙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 지원 자격 및 지원 방법>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 6가지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Permanent Resident status (영주권자 신분)
  • Time you have lived in Canada (거주기간 의무)
  • Income tax filing (세금 신고)
  • Language skills (언어능력)
  • How well you know Canada (캐나다 시민권 시험)
  • Prohibitions (범죄)

 

1) Permanent Resident status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권 지원자는 반드시 캐나다 내에 영주권자 신분 그리고 영주권자 신분과 관련한 조건 충족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셔야 합니다.

물론꼭 유효한 PR카드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른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된다면 PR카드의 유효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2) Time you have lived in Canada

역시 본인의 나이와는 상관없이시민권 신청하기 이전 즉 지원서에 사인한 날짜로부터5년 중 적어도 1095일(3년간)동안 캐나다에 체류해야 합니다.

 

지난 5년의 기간 중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 Study permit, Work permit, visitor 다른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소지하면서 캐나다에 체류했던 각각의 날은 반날(one-half)로 간주되어 추가됩니다 ( 365일까지 인정).

 

예를 들어지원자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셨다면,

2000 3 1일에 임시거주자 (temporary resident)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

2004 4 12일 영주권자로 인정->

2007 4 12일 시민권 신청

2002 4 12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측정되어서그 이전 기간은 거주기간 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2 (2002~2004) ->1 (하루를 반날(a half) 간주그리고 3 (2004~2007)의 기간을 합쳐서 총 5년 중 4년으로, 3년이 넘었으니 거주기간 의무 조건에 충족합니다~

 

3) Income tax filing

나이와 상관없이시민권 신청하기 전 5년간의 기간 중 3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의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4) Language abilities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지원자가 만 18세~54세일 경우Canadian Language Benchmarks (CLB) Level 4 듣기그리고말하기실력대한증거를제출해야하는데요! CELPIP, IELTS 또는 TEF성적표를제출하시면됩니다.

CLB 레벨 4IETLS 아이엘츠시험으로환산하면아래와같습니다듣기에서 4.5 말하기에서 4.0취득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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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w well you know Canada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그 나라에 대한 기본 지식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캐나다의 가치역사상징기관 그리고 권리책임특권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영어 또는 프랑스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Discover Canada 스터디 가이드 에 나와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는 다지선다형으로 총 두 번의 시험기회가 주어집니다.

시험일자는 이민국에서 통보해줄 겁니다

약 해당 날짜 및 시간에 시험이 불가할 경우 근처 오피스나 이메일로 사유서를 보내주세요물론 이민국 홈페이지에서도 사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6) Prohibitions

만약 캐나다 내 또는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시민권자로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내가 적격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직접 본인의 자격요건을 체크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http://www.cic.gc.ca/english/citizenship/check-eligibility.asp?_ga=2.187015272.1962772010.1528327738-1565592389.15252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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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ㅎㅎㅎㅎ

 

 

원서 작성(항상 최신 폼인지 확인 후 작성) ------------> 

 

온라인으로 결제 (18세 이상은 $630 이하는 $100 시민권증은 $75) -------------> 

 

지원서 및 필요문서들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끝(주소: Case Processing Centre?Sydney Grant Adults P.O. Box 7000 Sydney, Nova Scotia B1P 6V6 Canada)

 

 

<서류 리스트>

지원서 폼(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Adults(CIT 0002))

거주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Physical Presence Calculator 에서 측정한 인쇄본 또는 직접 작성할 수 있는 How to calculate physical presence (CIT 0407)

- 5년간의 여권페이지 사본(얼굴이 보이는 페이지) (만약 여권사본을 제출 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여권을 연장한 경우 연장 스탬프가 찍혀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같이 첨부해주세요)->만약 여권을 만든지 1년밖에 안된다면 구여권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언어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IELTS 또는 CELPIP의 성적표)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 (반드시 본인의 이름사진그리고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실 경우 양면에 모두 필요정보들이 나와있으므로 양면을 모두 복사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 2장의 여권사진(5x7), 여권사진 한 장 뒤에는 본인의 이름생년월일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사진을 찍은 날짜를 써주세요.

비용은 CAD $630 (18세 이상인 경우)이며 온라인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류>

 

만약 제출하는 서류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번역이 안되어 있는 경우, Affidavit 즉 번역본에 대한 선서진술서를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공증필요)

만약 지원서 제출하는 시점으로부터 4년중 183 (6개월이상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 거주하였을 경우 그 나라의 범죄회보서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렇다면 지원 이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지원서가 무사히 이민국에 도착을 했다면이민국에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보완해야 할 내용 또는 여러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해줍니다본인의 지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링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시민권자 인지 아닌지 아리까리 하다면?

시민권 지원하지 않고 본인의 시민권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경우

시민권 법령에 따라 시민권자가 된 경우

캐나다 시민권에 지원해서 받은 경우

부모님이 시민권에 지원하여 미성년자로써 시민권을 받은 경우

캐나다 밖에서 태어났으나 적어도 부모 중에 한 명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시민권을 받았을 경우

 

만약에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외교관의 자녀가 캐나다에서 출산한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한 경우

시민권을 다시는 신청할 수 없도록 고지 받은 경우

 

만약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경우

망명 신청 후 승인 받은 경우

수년 동안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내에 산 경우

부모가 영주권자로써 자녀를 캐나다 밖에서 출산한 경우

 

 

자 이제, 미성년자로써 캐나다 시민권에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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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시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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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부모와 동시에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서 종류

Citizenship application
form 5(2)

Citizenship application
form 5(1) minors

비용

$100

$100

영주권자 여부

시민권을 위한 언어능력 충족 여부

아니오

아니오

5년 중 3년의 캐나다 거주기간 의무를 충족하였는가?

아니오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했는가?

아니오

캐나다 시민권 선서 여부

14세 이상일 경우

14세 이상일 경우

지원서에 서명 여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대리인 그리고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일 경우 서명필요

대리인은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 이 요구사항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일 경우 서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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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나 이민은 힘들지만 흑흑.. 머피와 함께 이민법을 알고 대비한다면 쉽게그리고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정말 유익한 시리즈로 찾아올께요~

-머피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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