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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2탄] 캐나다 시민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 2018.06.08조회 : 12,066댓글 : 0 |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2탄> 캐나다 시민권 (Canadian citizenship)
캐나다 이민을 위해 피땀흘리며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륵) 머피가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시리즈!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하신 뒤, 캐나다 시민으로써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두구두구)
바로 캐나다 시민권의 지원방법에서부터 필요서류 그리고 자격조건까지 쏙쏙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 지원 자격 및 지원 방법>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 6가지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Permanent Resident status (영주권자 신분)
- Time you have lived in Canada (거주기간 의무)
- Income tax filing (세금 신고)
- Language skills (언어능력)
- How well you know Canada (캐나다 시민권 시험)
- Prohibitions (범죄)
1) Permanent Resident status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권 지원자는 반드시 캐나다 내에 영주권자 신분 그리고 영주권자 신분과 관련한 조건 충족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셔야 합니다.
물론, 꼭 유효한 PR카드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른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된다면 PR카드의 유효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2) Time you have lived in Canada
역시 본인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하기 이전 즉 지원서에 사인한 날짜로부터5년 중 적어도 1095일(3년간)동안 캐나다에 체류해야 합니다.
지난 5년의 기간 중, 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 Study permit, Work permit, visitor 다른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소지하면서 캐나다에 체류했던 각각의 날은 반날(one-half)로 간주되어 추가됩니다 (총 365일까지 인정).
예를 들어, 지원자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셨다면,
2000년 3월 1일에 임시거주자 (temporary resident)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
2004년 4월 12일 영주권자로 인정->
2007년 4월 12일 시민권 신청
2002년 4월 12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측정되어서, 그 이전 기간은 거주기간 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 (2002년~2004년)은 ->1년 (하루를 반날(a half) 간주) 그리고 3년 (2004년~2007년)의 기간을 합쳐서 총 5년 중 4년으로, 3년이 넘었으니 거주기간 의무 조건에 충족합니다~
3) Income tax filing
나이와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하기 전 5년간의 기간 중 3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의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4) Language abilities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지원자가 만 18세~54세일 경우,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CLB) Level 4 의듣기그리고말하기실력에대한증거를제출해야하는데요! CELPIP, IELTS 또는 TEF의성적표를제출하시면됩니다.
CLB 레벨 4는IETLS 아이엘츠시험으로환산하면아래와같습니다. 즉듣기에서 4.5 말하기에서 4.0을취득하시면됩니다!
5) How well you know Canada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그 나라에 대한 기본 지식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캐나다의 가치, 역사, 상징, 기관 그리고 권리, 책임, 특권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영어 또는 프랑스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Discover Canada 스터디 가이드 에 나와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는 다지선다형으로 총 두 번의 시험기회가 주어집니다.
시험일자는 이민국에서 통보해줄 겁니다.
만약 해당 날짜 및 시간에 시험이 불가할 경우 근처 오피스나 이메일로 사유서를 보내주세요. 물론 이민국 홈페이지에서도 사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6) Prohibitions
만약 캐나다 내 또는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시민권자로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내가 적격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직접 본인의 자격요건을 체크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ㅎㅎㅎㅎ
지원서 작성(항상 최신 폼인지 확인 후 작성) ------------>
온라인으로 결제 (18세 이상은 $630 이하는 $100 시민권증은 $75) ------------->
지원서 및 필요문서들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끝! (주소: Case Processing Centre?Sydney Grant Adults P.O. Box 7000 Sydney, Nova Scotia B1P 6V6 Canada)
<서류 리스트>
- 지원서 폼(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Adults(CIT 0002))
- 거주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Physical Presence Calculator 에서 측정한 인쇄본 또는 직접 작성할 수 있는 How to calculate physical presence (CIT 0407)
- 5년간의 여권페이지 사본(얼굴이 보이는 페이지) (만약 여권사본을 제출 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연장한 경우 연장 스탬프가 찍혀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같이 첨부해주세요)->만약 여권을 만든지 1년밖에 안된다면 구여권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언어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IELTS 또는 CELPIP의 성적표)
-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 (반드시 본인의 이름, 사진, 그리고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실 경우 양면에 모두 필요정보들이 나와있으므로 양면을 모두 복사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 2장의 여권사진(5x7), 여권사진 한 장 뒤에는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사진을 찍은 날짜를 써주세요.
- 비용은 CAD $630 (18세 이상인 경우)이며 온라인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류>
- 만약 제출하는 서류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번역이 안되어 있는 경우, Affidavit 즉 번역본에 대한 선서진술서를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공증필요)
- 만약 지원서 제출하는 시점으로부터 4년중 183일 (6개월) 이상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 거주하였을 경우 그 나라의 범죄회보서,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렇다면 지원 이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지원서가 무사히 이민국에 도착을 했다면, 이민국에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보완해야 할 내용 또는 여러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해줍니다. 본인의 지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링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시민권자 인지 아닌지 아리까리 하다면?
시민권 지원하지 않고 본인의 시민권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태어난 경우
- 시민권 법령에 따라 시민권자가 된 경우
- 캐나다 시민권에 지원해서 받은 경우
- 부모님이 시민권에 지원하여 미성년자로써 시민권을 받은 경우
- 캐나다 밖에서 태어났으나 적어도 부모 중에 한 명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시민권을 받았을 경우
만약에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외국외교관의 자녀가 캐나다에서 출산한 경우
- 시민권을 박탈당한 경우
- 시민권을 다시는 신청할 수 없도록 고지 받은 경우
만약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경우
- 망명 신청 후 승인 받은 경우
- 수년 동안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내에 산 경우
- 부모가 영주권자로써 자녀를 캐나다 밖에서 출산한 경우
자 이제, 미성년자로써 캐나다 시민권에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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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시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부모와 동시에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지원서 종류 |
Citizenship
application |
Citizenship
application |
비용 |
$100 |
$100 |
영주권자 여부 |
네 |
네 |
시민권을 위한 언어능력 충족 여부 |
아니오 |
아니오 |
5년 중 3년의 캐나다 거주기간 의무를 충족하였는가? |
아니오 |
네 |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했는가? |
아니오 |
네 |
캐나다 시민권 선서 여부 |
네 14세 이상일 경우 |
네 14세 이상일 경우 |
지원서에 서명 여부 |
네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대리인 그리고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일 경우 서명필요 |
네 대리인은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단, 이 요구사항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일 경우 서명필요 |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나 이민은 힘들지만 흑흑.. 머피와 함께 이민법을 알고 대비한다면 쉽게! 그리고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정말 유익한 시리즈로 찾아올께요~
-머피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