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주정부이민] 사업이민 인터림 프로세스 안내 (Entrepreneur Pathway Interim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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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주정부이민] 사업이민 인터림 프로세스 안내 (Entrepreneur Pathway Interim Process )

등록일 : 2018.06.14조회 : 4,851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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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뉴브런즈윅 사업이민이 다시 각광받기 전,

원조 각광받던 사업이민은 

바로바로바로 마니토바 사업이민이었죠?

 

머피 고객님들 중에서도

마니토바 사업이민으로 정착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셨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부터... 영주권을 먼저 발급해주는 것이 아닌,

워크퍼밋을 먼저 발행해주고

약속을 잘~~ 이행하였는지 확인 후에

영주권으로 바꿔준다는 개정안들이 스믈스믈 나오더니...

결국엔.....일이 나버렸죠!!!ㅠㅠㅠ

 

그래서 현재 사업이민으로는 

뉴브런즈윅 사업이민만 유일하게 

영주권을 받고 나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마니토바 가고싶은 분들을 막을 쏘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니토바에 정착하시려는 분들은 

사업이민 소식에도 귀가 쫑긋! 눈이 번쩍! 하신답니다.

 

마니토바 사업이민은 개정된 이민법으로 

곧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까지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신청 가능한 시간이 열릴때까지 기다리실건가요?!! 

절대 아니요!!

EOI점수가 언제 오를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센스를 발휘하셔야합니다!!

 

특히 영어 점수는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

미리미리 어학시험을 준비하시고!!

나의 점수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을 알아야 승리하겠죠?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것인지 방출!!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마니토바 사업이민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본 글에서는 개정된 프로세스 방식을 알려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Entrepreneur Pathway Interim Process Map (사업이민 인터림 프로세스 안내)

 

<사업이민 스트림 인터림 프로세스 Business Investor Stream Interim Process(BIS Interim Process)>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MPNP))는 기술적인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2018년 가을에 온라인을 통한 모든 스트림에 적용될 수 있는 Expression of Interest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PNP는 마니토바 사업이민 진행하시는 지원자들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터림 프로세스 시스템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BIS는 두 종류로 즉, 하나는 사업이민 그리고 농업투자자 이민으로 구분됩니다. 마니토바 사업이민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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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자가진단 (Self-assessment)

먼저 사업이민의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주세요:

비즈니스 경험, 공식 언어능력 점수, 학력, 나이 그리고 순자산 부분에서 최소 기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경험: 5년 중 최소 3년의 full-time 현 사업자 또는 senior manager 경력
  • 영어성적: 최소 CLB 5(IELTS 기준으로 읽기:4.0 쓰기:5.0 듣기:5.0 말하기:5.0)
  •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상
  • 나이: 나이 제한은 없지만 만약 25~49세의 지원자에 경우 추가점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 투자금액: 사업체가 위니펙 내에서 위치해 있는 경우 최소 $250,000의 투자금 / 위니펙 외의 지역에 위치에 있는 경우 최소 $150,000의 투자금액
  • 사전답사: 비즈니스 플랜을 위한 사전답사 진행
  • 순자산: 최소 $500,000의 순자산

 

 

 

2단계 사업컨셉 리서치 (Explore and research your business concept)

지원서 작성을 위해서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사업 컨셉에 대해 구상 및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Consulting Unit (BCU)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세미나 (700-213 Notre Dame Avenue)에 참석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mpnp-for-business/bcu/) (잠깐! BCU는 여러분의 사업컨셉을 보증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구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단계 Expression of Interest 제출 (Submit your Expression of Interest)

마니토바 시장조사가 완료된 후, 지원자는 사업컨셉/자가진단/그리고 해당된다면 대리인관련 서류들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MPNP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지원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을 위한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만약 사업컨셉이 거절될 경우, 그에 따른 거절사유가 안내되며, 최소 2달 동안 새로운 사업컨셉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지원서 제출 (Submit your full application)

만약 지원자가 Advice to Apply 레터 (LAA)를 받았다면 본격적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자는 제 3의 지정된 서비스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MPNP에서 명시한 재정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의 순자산과 자금의 원천 관련 서류를 보증해야 합니다. 그 이후 LAA받은 날로부터 총 120일의 기간 안에 지원 수수료 $2,500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은 환불되지 않으며, 만약 필요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환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지원서 평가 (Application Assessment)

MPNP는 지원서를 철저하게 검토를 합니다. MPNP는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인터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이 요구되는 레터 (Procedural Fairness Letter (PEL))가 발송되며, 지원자의 답변 여부 및 내용에 따라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서가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승인 레터를 받게 될 것이며, 반드시 사업이민 계약서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BPA))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 이후, MPNP는 지원자에게 임시 워크퍼밋을 제공하며, 지원자는 캐나다 도착 후 30일 안에 반드시 MPNP office (700-213 Notre Dame Avenue, Winnipeg, Manitoba)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서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6단계 사업시작 (Operate your business and meet your BPA conditions)

요구대로 MPNP에 보고했다면 지원자는 이민국직원에게 BPA 그리고 MPVP 노미네이션 요구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BPA에 명시된 대로, 지원자는 또한 정기적인 사업 진척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이민국 직원은 언제라도 지원자의 사업체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활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 마니토바에 도착 한 뒤 언제라도 BCU와 약속을 잡아 사업이민 컨설팅 직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니토바에서 지원자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피드백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의 특정한 요구에 맞춰 다른 사업 및 정착에 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BPA 또는 지원자의 평가 및 승인 프로세스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7단계 노미네이션 받기 (Receive your nomination by the MPNP)

MPNP는 지원자가 BPA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Certificate of Nomination을 발급하며 노미니 대상으로 초대합니다. 또한 영주권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안내에 대해서도 제공할 것입니다.

* 만약 지원자가 BPA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미네이션은 취소되고 지원서 역시 거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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