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의료보험 혜택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온타리오 유학후이민(OINP)

온타리오주 의료보험 혜택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등록일 : 2018.07.16조회 : 5,510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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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P에 지원하는 방법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만만치 않는 의료보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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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할 수 없죠? 심지어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항공비보다 비싼 비용 때문에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머피도 치아가 아팠을 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면서 또는 거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많은 고객님들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캐나다 의료 보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머피가 꼼꼼히 알려드릴께요!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주정부는 여러분이 필요할 지 모르는 많은 의료 보험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승인이 되면 Health Care 카드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의사를 만날 때, 응급실을 방문할 때, 신체검사 또는 수술을 받을 때 해당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 혜택들]

 

- Family doctor와의 방문약속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ontario.ca/page/find-family-doctor-or-nurse-practitioner)

- Walk-in clinics 그리고 다른 의료 보험 혜택 제공자들을 방문

- 응급실 방문

- 신체검사 그리고 수술

OHIP의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 목적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성형수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혜택은 https://www.ontario.ca/page/what-ohip-covers을 확인해 주세요.

 

[OHIP지원 자격조건]

 

[필수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12개월 기간 중 153일을 온타리오에 거주

- 주에 거주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183일 중에 적어도 153일 동안 온타리오주에 거주

- 온타리오주를 주된 거주지로 한 경우

 

[추가적인 조건] : 아래 리스트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 토착민 (인디언)

- 영주권자

- 영주권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 그리고 거절되지 않은 경우)

- 온타리오주에서 유효한 워크퍼밋 소지 그리고 적어도 온타리오 고용주를 위해 6개월 간 full-time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그리고 부양자녀가 또한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Live-in Caregiver Program을 통해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지한 경우

- 난민 또는 보호가 필요한 신분일 경우

- Temporary Resident Permit 소지한 경우 (일부 케이스에 한정)

- 적어도 6개월 간 온타리오 내에서 full-time으로 주례를 하면서,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성직자들 (배우자 그리고 부양자녀가 또한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방법]

ServiceOntario centre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냥 방문하셔도 되고, 방문약속을 잡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된 신청서(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FormDetail?OpenForm&ACT=RDR&TAB=PROFILE&SRCH=1&ENV=WWE&TIT=Registration+for+Ontario+Health+Coverage+form+&NO=014-0265-82) 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3개의 원본 신분증 또는 서류

 1) 캐나다 시민권 또는 OHIP 지원 가능한 이민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민권 또는 PR card 등등) : 

영주권에 수속 중일 경우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챙겨가세요~

 

2) 온타리오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 (온타리오 운전면허증 또는 세금 납부 증명서 등등)

 

3)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용카드, 여권 등등)

 

아이들에 경우:

- 16세 이하의 아이들에 경우에는 본인 카드의 사진 또는 사인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또는 가디언이 대신 등록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아이들에 경우에는 신분증의 본인의 사진 그리고 사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시기]

 

승인 이후 OHIP 혜택이 적용되기 까지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이 기간에는 private health insurance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의료 보험 혜택이 즉시 발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 시민권자으로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아기들 (,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시민권자이면서 온타리오주에서 출산을 하셨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은 즉시 발효됩니다.)

2) 온타리오주 거주자가 16세 이하의 자녀를 국제입양한 경우

3) 난민 또는 보호가 필요한 신분일 경우

4) 캐나다 다른 주로부터 온타리오에 이주한 경우, 도착일로부터 첫 세 달 안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OHIP 재신청]

 

만약 과거 12개월 기간 중 212일 이상을 온타리오 외의 지역에 거주하였을 경우, OHIP을 재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ServiceOntario(https://www.ontario.ca/page/serviceontario-locations-hours-and-contact)에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 작성된 신청서 (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FormDetail?OpenForm&ACT=RDR&TAB=PROFILE&SRCH=1&ENV=WWE&TIT=Registration+for+Ontario+Health+Coverage+form+&NO=014-0265-82)

- 3가지의 원본 서류 (https://www.ontario.ca/page/documents-needed-get-health-card) : 위에 언급한 서류내역입니다.

 

[검토요청]

 

만약 서류 제출 이후 OHIP자격 요건에 맞지 않다고 통보 받았을 경우,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요청을 위해서 아래 내용에 대해 작성한 레터를 OHIP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 OHIP에 적격하다고 믿는 이유

- 적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및 문서들

- 최신 연락처

 

email to: OERC@ontario.ca

fax to:    613-548-6557

mail to:

OHIP Eligibility Review Committee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1055 Princess St., PO Box 168

 Kingston, ON K7L 5T3

 

제출한 문서에 대해 검토 후 서면을 통해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전화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탄원/호소]

 

만약  OHIP Eligibility Review Committee’s 결정에 대해 탄원/호소를 원한다면, Health Services Appeal and Review Board (위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편지와 함께 관련 자료를 같이

Health Services Appeal and Review Board

 151 Bloor Street West, 9th Floor

 Toronto, ON M5S 2T5

Fax:   416-327-8524

에 보내주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http://www.hsarb.on.ca/scripts/english/default.asp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기를 위한 OHIP]

 

만약 아기가 온타리오에서 태어났을 경우, OHIP 지원 방법은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산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 등록된 산파로부터 도움을 받을 경우

 

[출산시설을 갖춘 병원 또는 산파의 도움을 받아 출산한 경우]

 

만약 여러분의 아기가 출산시설을 갖춘 온타리오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등록된 산파의 도움으로 태어났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1. Ontario Health Coverage Infant Registration form을 작성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병원 staff 또는 등록된 산파가 해당 폼을 제공해줄 겁니다. 폼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우편주소를 써주세요

- 아이의 온타리오주의 주된 거주지를 확인해주세요

- 12개월 기간 중 적어도 153일을 온타리오주에서 거주 할 것을 확인해주세요.

 

2. 병원 또는 산파는 여러분을 위해서 해당 폼의 윗부분을 OHIP에 제출할 것입니다.

 

3. 아기의 온타리오 의료 보험 혜택 카드를 받을 때까지 해당 폼의 아랫부분을 소지하고 계세요. 그 종이는 아기의 의료 보험 혜택 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보통 제출 이후 우편으로 받기 까지8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출산시설 없이 또는 산파의 도움 없이 출산한 경우]

 

만약 출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온타리오 병원에서 또는 등록된 산파의 도움 없이 출산한 경우 반드시 가까운 ServiceOntario centre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할 경우, 언제 아기가 태어났는지에 대한 증거를 들고 가세요. (예를 들어, 병원 또는 의사의 편지)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아기의 캐나다 시민권을 들고 가세요.

 

또한

- 작성된 신청서 (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FormDetail?OpenForm&ACT=RDR&TAB=PROFILE&SRCH=1&ENV=WWE&TIT=Registration+for+Ontario+Health+Coverage+form+&NO=014-0265-82)

- 부모가 온타리오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 (예를 들어, valid Ontario driver’s licence, mortgage, rental or lease agreement)

- 신분증 (예를 들어, Passport, credit card)

추가적인 정보는 https://www.ontario.ca/page/documents-needed-get-health-card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ontario.ca/page/apply-ohip-and-get-health-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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