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자격요건 변동 및 신이민법 안내
마니토바 유학후이민(MPNP)

[캐나다이민]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자격요건 변동 및 신이민법 안내

등록일 : 2018.11.08조회 : 4,646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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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머피입니다.

2018년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법 개정된 이후, 머피가 계속  마니토바 주정부 조건이 업데이드 되면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이민법이 개정된 이후, 아직까지는 구이민법과 신이민법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열어두고

MPNP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머피에도 많은 고객님들께서 MPNP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진행하고 계시는 데

미리 미리변경사항들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는 데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마니토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IES)는 마니토바주에서 국제학생들이 무사히 졸업 한 뒤 산업수요를 충족하면서 더욱 빠르게 영주권 취득을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3가지로 구분이 되며다음과 같습니다.

n  Career Employment Pathway

n  Graduate Internship Pathway

n  Student Entrepreneur Pathway

 

만약 다른 캐나다 주에서 학교를 졸업한 국제학생에 경우, 본 프로그램에 지원이 불가능하나, 

새로워진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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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Employment Pathway

 

Career Employment Pathway는 마니토바 내 고등교육 기관에서 졸업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In-demand 직업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빠른 주정부이민 선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만약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졸업 및 잡오퍼를 받은 뒤 즉시 MPNP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캐나다 내 다른 주에서 졸업한 국제학생 or/and in-demand 직군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 Career Employment Pathway

기준

최소 자격조건

교육

지난 3년 안에 마니토바 지정 고등교육 기관에서 졸업 한 자(최소 1년 기간, 2학기, full-time 과정)

공식 언어능력점수

최소 CLB/NCLC 7 (Ielts 6)

마니토바 내 현 

고용상태

적격한 고용주로부터 full-time 잡 오퍼를 받은 경우 (마니토바가 지정한 in-demand 직군에 대한 최소한의 1년 계약 및 training 완료)

 

주목:

-MPNP는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신청이 가능한 직군들의 리스트를 제한해 둡니다.

신청이 가능한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in-demand-occupations/)

- 마니토바 학위 프로그램 졸업생은 수요가 있는 목록(in-demand Occupation list)의 NOC 0, A,B에서 잡오퍼가 있는 경우, 자격이 됩니다. 

 

정착자금

최소 6개월 동안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입(income) 요구기준에 맞는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documents/proof-funds.html)

 

또는

 

마니토바에서 장기적으로 full-time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격성

지원할 당시 반드시 마니토바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정부 선발 이후에도 마니토바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마니토바 내에서 본인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기회들을 증명할 수 있는 Career Employment Plan을 제출해야 합니다.

 

 

Graduate Internship Pathway

 

Graduate Internship Pathway은 마니토바의 산업혁신에 기여하며인턴쉽을 통해 석사 그리고 박사를 취득한 국제학생들이 더욱 빠르게 영주권 취득을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마니토바 Mitacs을 통해 Accelerate(https://www.mitacs.ca/en/programs/accelerate또는Elevate(https://www.mitacs.ca/en/programs/elevate인턴쉽을 완수한 졸업생들은 잡오퍼가 있건 없건 졸업 이후 즉시 지원 가능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후보자들은 information session 등록을 위해 immigratemanitoba@gov.mb.ca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MPNP Expression of Interest을 보내시기 전 information session에 참가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 Graduate Internship Pathway

기준

최소 자격조건

교육

지난 3년 안에 마니토바 석사 또는 박사 프로그램을 완료한 자

공식 언어능력점수

최소 CLB/NCLC 7 (Ielts 6)

마니토바 인턴쉽

마니토바의 적격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Mitacs Accelerate 또는 Elevate 인턴쉽을 완료한 자

마니토바 내 현 고용상태

지원 당시 잡오퍼가 없어도 됩니다.

정착자금

최소 6개월 동안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입(income) 요구기준에 맞는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documents/proof-funds.html)

 

또는

 

full-time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마니토바에서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격성

지원할 당시 반드시 마니토바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정부 선발 이후에도 마니토바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마니토바 내에서 본인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기회들을 증명할 수 있는 Career Employment Plan을 제출해야 합니다.

 

 

Student Entrepreneur Pathway

 

Student Entrepreneur Pathway은 고용보다 직접 사업을 운영하길 희망하는 마니토바 내에서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 해마다 20명까지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지원자가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BPA)의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선발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후보자들은 information session 등록을 위해 immigratemanitoba@gov.mb.ca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MPNP Expression of Interest을 보내시기 전 information session에 참가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 Student Entrepreneur Pathway

기준

최소 자격조건

사업 경험

MPNP 지원 시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해야 합니다.

BPA가 요구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면서유효한 임시 워크퍼밋을 소지한 상태에서 선발이전에 반드시 마니토바 사업장에서 6개월 간 매일 senior manager(고위급 간부)로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소유주 지분은 적어도 51%가 되야 합니다.

공식 언어능력점수

최소 CLB/NCLC 7 

교육

적어도 2년 동안 full-time의 마니토바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한 자(원격수업 또는 단기 속성 프로그램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외에서 이뤄진 공부업무사업 경험들은 이점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요구조건은 아닙니다.

나이

21-35세 사이

적격성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당시 오픈 워크퍼밋 또는 PGWP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졸업 이후에도 마니토바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발된 이후에도 마니토바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여줘야 합니다.

순자산/정착자금

예치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 순자산은 자격 기준이 아닙니다하지만 자금의 순자산 또는 순자본은 지원자가 가진 사업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소 12개월 동안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최소 수입(income) 요구기준에 맞는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documents/proof-funds.html)

 

개인적인 순자산은 MPNP가 승인한 제 3의 공급회사에 의해 확인(verified)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 이후 지원서와 함께 verification 보고서를 LAA을 받은 뒤 120일 안에 MPNP에 제출해야 합니다.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BPA)

지원서가 승인 된 이후, MPNP가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approval-in-principle letter가 발행되기 전에 반드시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BPA)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In-demand Occupation list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MPNP-In demand Occupation List 카테고리.PNG

 

1- Business, finance and administration occupations

 2-Natural and Applied sciences and related occupations

2018MPNP-In demand Occupation List-2.PNG

 

3- Health occupations  

 4 - Occupation in social sciece, education, goverment service and religion

2018MPNP-In demand Occupation List-4.PNG

 5 - Occupations in art, culture, recreation and sport

2018MPNP-In demand Occupation List-6.PNG

 

6 - Sales and service occupations 

6.PNG

 

7 - Trade, transport and equipment operator and related occupations

2018MPNP-In demand Occupation List-7.PNG

 

8 - Occupations unique to primary industry2018MPNP-In demand Occupation List-8.PNG

 

9 - Occupations unique to process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

2018MPNP-In demand Occupation List-9.PNG

 

 

 

 

2. Business Investor Stream (BIS)

 

사업이민 카테고리로 분류 될 Business Invest Stream에는

Entrepreneur Pathway 와 Farm Investor Pathway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가장 관심이 많고 수속의뢰와 문의가 많은 Entrepreneur Pathway(사업이민)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trepreneur Pathway

 

2018년부터 마니토바사업이민 프로그램이 기존 예치금 방식에서 취업비자소지후 실제 비즈니스를 오픈했음을 보여주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usiness Investor Stream - Entrepreneur Pathway

구분

요건

경력

최근 5년 가운데 3년간의 사업체 운영 (33.3%이상 지분 소유혹은

Senior manager 로서의 경력 소지

언어능력

CLB 5이상

학력

고졸이상

투자요건

25만불 이상 투자 (Manitoba Capital 지역)

15만불 이상 투자 (Manitoba Capital 이외의 지역)

MPNP에 의해 승인된 비즈니스여야 함

1인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고용창출

답사

신청당시 1년이내 마니토바 답사

적응력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언어능력 CLB5

본인 혹은 배우자의 Second language 에서 CLB 5이상

본인 혹은 배우자의 마니토바 친척 (1년이상 마니토바 거주)

- 6개월 이상 공부하고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의 17세 이상 마니토바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을 경우 또는 6 개월 이상 일한 경험

자산

최소 50만불 이상

(3의 기관으로부터 자산증명)

 



 

3.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SWM)

 

SWM은 마니토바 주에 있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운영됩니다.

MPNP는 현지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를 선정해 마니토바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마니토바 주 고용주에 대한 노동 시장 참여가 강한 후보자가 우선 순위를 유지합니다.

 

SWM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현재 마니토바 주에서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진 지원자(임시 외국인 근로자다른 주 또는 마니토바 출신 유학생 졸업생)를 포함해 

In-demand Occupations에 게시된 직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신청자를 위한 것입니다.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는 이미 마니토바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를 받은 국제 지원자를 위한 것입니다.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분류

최소 조건

마니토바에서의 경력/

마니토바에서의 현재 직장

임시외국인근로자 (TFWs) 및 국제학생 : 마니토바 주가 제시한 In-demand Occupation 목록에 있는 직종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한자

(단, 국제학생의 경우, 전공분야와 반드시 관련있는 직업이 아니어도 됨)

 

또는

 

유학생: 타 주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인 경우, In-Demand job list에 나와 있는 직종에서 12개월 이상 일한 자

(단, 전공분야와 반드시 관련있는 직업이 아니어도 됨)

 

 

또는

 

임시외국인근로자(TFWs) 및 유학생 :  In-demand Occupation list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에서 12개월 이상 이상 일한 자

추가 필요사항

지원자가 지원할 당시에 마니토바에서 살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어야 함. (혹은 둘 다)

 

마니토바주의 고용기준과 임금기준을 충족하는

Long-term, full-time 잡오퍼를 가지고 있어야 함.

 

근무조건은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조건과 일치해야 하고

재택근무파트타임일용직계절근무커미션 기반으로 일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영어점수

Minimum CLB/NCLC 7 for Regulated Occupations

■Minimum CLB/NCLC 6 for Compulsory Trades

■Minimum CLB/NCLC 5 for all other NOC 0, A, or B occupations

■Minimum CLB/NCLC 4 for semi-skilled occupations (NOC C or D)

적응력

모든 지원자는 마니토바에 거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MPNP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이 프로그램은 마니토바 주정부자격이 있는 고용주와 캐나다 밖에서 인터뷰했고 

주정부로부터 invitation to Apply를 받은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분류

최소 조건

경력

고용된 직업으로 최근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거나

다른 관련 경력이 있어 고용주가 인정한 자

 

또는

 

관련 경력으로 3년 이상 일했으며 고용주가 인정한 자

추가 필요사항

마니토바주의 고용기준과 임금기준을 충족하는

Long-term, full-time 잡오퍼를 가지고 있어야 함.

 

고용주는 최소 3년 동안 마니토바에 사업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사업체라야 함.

 

근무조건은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조건과 일치해야 하고

재택근무파트타임일용직계절근무커미션 기반으로 일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영어점수

Minimum CLB/NCLC 7 for Regulated Occupations

■Minimum CLB/NCLC 6 for Compulsory Trades

■Minimum CLB/NCLC 5 for all other NOC 0, A, or B occupations

■Minimum CLB/NCLC 4 for semi-skilled occupations (NOC C or D) where the employer commits to providing or

facilitating workplace language training

적응력

모든 지원자는 마니토바에 거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MPNP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나이

21-45

교육

고용주가 고용한 직업군과 관련된 대학 교육 및 트레이닝을 받았어야 한다. (또는 둘다)

 

라이선스나 증명서가 필요한 직업군에서 일할 경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시험에 통과했어야 한다. (또는 둘다)

 

NOC  C D 레벨의 직업인 경우마니토바는 고용주의 요구 사항 및 NOC의 설명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 자격요건

예비 고용주는 특정 적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immigratemanitoba.com/information-for-employers/)

 

 

 

4. Skilled Workers Overseas Stream 

 

Skilled Workers Overseas Stream도 개정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니토바주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지원

마니토바주에서의 학업이나 취업경험

그외 Strategic Recruitment Initiative

 

Skilled Workers Overseas Stream 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모두 MPNP기준 60점이상이어야하며 Express Entry 의 경우 EE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

?Human Capital Pathway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  

마니토바주에서도 Express Entry 를 도입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EE 특성상 선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마니토바주에 connection 이 있는 지원자라면 시도해보실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

구분

최소자격 요건

Express Entry

Express Entry 등록및 Job Seeker Validation Code 생성

경력

In-Demand Occupation 에 속한 직군으로 6개월 이상 경력 입증

Career Plan 작성

언어 능력

CLB7 (NOC 0, A 직군)

CLB 6 (NOB B 직군)

학력

1년 이상의 고교졸업이후의 과정 수료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경우유효한 자격증소지

나이

18세 이상

적응력

마니토바에서 정착하고 기여할수 있음을 증빙해야 하며,

AND

마니토바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이를 증명해주어야 함

OR

MPNP로부터 Invitation to Apply

정착금

Low income cut off 기준 충족 (1 $12,300 /4 $22,856)

 

 

Human Capital Pathway

 

기존의 EOI 등록방식으로 운영됩니다.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 Human Capital Pathway

구분

최소자격 요건

경력

In -demand occupation 에서 EOI 등록을 위한 6개월 이상 경력.

언어 능력

CLB7 (Regulated Occupation)

CLB6 (Compulsory Trades)

CLB5 (그외 CLB 0, A, B 직군)

학력

1년 이상의 고교졸업이후의 과정 수료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경우유효한 자격증소지

적응력

마니토바에서 정착하고 기여할수 있음을 증빙해야 하며,

AND

마니토바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있으며 이를 증명해주어야 함

OR

과거 5년이내 마니토바에서 고교졸업이후의 과정을 완료한경우

OR

과거 5년이내 마니토바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경우

OR

MPNP로부터 Invitation to Apply

 

배우자가 학사이상의 학력과 CLB 5 의 언어 성적을 소지한 경우 추가점을 받을수있음

나이

18세 이상 45세 이하

정착금

Low income cut off 기준 충족 (1 $12,300 /4 $22,856)

 

 

원문은 안내된 링크(https://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mpnp-renewal/international-education/#1 )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계속해서 변경되는 Skilled Workers in Manitoba 및 각종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이민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언제 구이민법이 철회할지 모르니, 신이민법 조건을 숙지하시고 

두가지 방법 모두 진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캐나다에서 머피와마니토바 주정부이민 수속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머피 카톡 플러스 친구(http://pf.kakao.com/_wLNExd) 추가해서

연락을 주시면 1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통화가 필요하실 경우, 보이스톡을 통해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캐나다에 계시는 고객분들과의 시차를 고려해

업무시간인 8 30분에서 2시간을 앞당겨 630분부터

카톡상담을 시작하여 위니펙 시간으로 오후 3시반부터 카톡상담이 가능합니다.

 

 

마니토바 이민은 마니토바를 가장 잘 아는 곳과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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