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비자] 범죄수사회보서 발급이 어려워진 요즘,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비자] 범죄수사회보서 발급이 어려워진 요즘,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등록일 : 2019.02.14조회 : 4,835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최근 범죄/수사 회보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 많으시지요?

저희도 어느 시점에서 안내를 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정도는 안내를 드리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 하에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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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캐나다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회보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최근 이 회보서 발급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범죄(수사)회보서 발급의 용도는 두가지입니다.

본인확인용과 외국입국체류용이 되겠는데요.   

본인확인용은 본인이 자신의 범죄기록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반면 외국입국체류용은 비자신청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확인용은 실효된 형을 포함하고 있고,

외국입국체류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지요.

 

이 것들에 대한 차이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비자 신청 시,

이미 실효된 형은 노출하지 않도록 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비자를 신청함에 있어 캐나다이민국은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범죄(수사)회보서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용도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치 못하게

비자지원용으로 본인확인용의 범죄(수사)회보서를 제출해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서류를 

사용해도 되었는가에 대한 지적은논외로 하겠습니다.  

캐나다와 대한민국, 두 나라의 국가간 합의가 되지 않아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어왔는데,

최근 들어, 본인확인용의 서류를 페이퍼로 아예 발급해주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아예 실효된 형 포함된 회보서를

정부지침이라고 하면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폐기처리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발행 가능한 경찰서도 분명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식적인 매뉴얼이 나온 후에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당시에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 카테고리도 있고,

추후 제출할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으니 고려하셔서 판단하셔도 좋겠고요.

머피고객분들께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범죄기록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뭔가 명확한 안내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네요.ㅠㅠ

다음 번 관련 안내는 확실한 결과를 갖고 찾아 뵙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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