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8탄]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8탄]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등록일 : 2019.02.15조회 : 4,854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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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이민법 8탄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GWP)]

 

오늘 눈이 왔죠? 머피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예고를 보지 않은 자…)

올해 보기 힘들었던 눈이 내리면서교통체증이…. (감성을 잃어버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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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 가면 지겹게 볼 수 있는 눈이 내리는 오늘 공부해볼 내용은 바로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GWP)인데요?

캐나다에서 대학과정의 필요 이수 조건을 모두 갖춘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워크 퍼밋입니다

캐나다로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꿀과 같은 퍼밋입죠

 

과거 PGWP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90일이었는데요

올해 2019년에 들어서 180로 늘어났습니다~ 조금 완화된 규정이죠

 

그렇다면 PGWP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비용: CAD $255 (바이오메트릭스 $85 추가)

프로세싱 타임 (2019215일 기준):온라인 84/  오프라인(페이퍼): 116

유효기간: PGWP 기한은 캐나다 대학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8개월 이하 과정: PGWP를 받을 수 없습니다.

- 8개월 이상 2년 미만 과정: 프로그램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개월 과정을 마쳤다면, 워크퍼밋 역시 9개월 간 나올 것입니다.)

- 2년 또는 그 이상 과정: 3년의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개 이상의 과정을 마쳤을 경우, 각각 프로그램 기한을 합쳐서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PGWP 가능한 프로그램 그리고

- 적어도 8개월 기간의 프로그램

 

물론 과거에 PGWP를 받았을 경우 재 지원/발급은 불가합니다.

 

<자격 조건>

 

PGWP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과정 이수 조건을 모두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또한 반드시 본인의 학생비자 기한이 PGWP 신청할 때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또는 PGWP 신청 전에 학생비자가 만료될 경우 방문비자 (Visitor) 신분으로 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만료후 90일 안에 비지터로 재 신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출국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 대학 프로그램을 이수

  - 지정된 학습기관 (DLI: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prepare/designated-learning-institutions-list.html)에서

  - 적어도 8개월 이상 그리고

  -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degree, diploma 또는 certificate)

 

- 대학 프로그램은 full-time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학기에 들어야 하는 과정이 적을 경우part-time으로 들어도 됩니다.)

 

-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졸업해야 합니다.

      - Public post-secondary school (College, 기술학교(rade/technical school), university, 또는 CEGEP (퀘백주 내) 또는

      - Private post-secondary school (퀘백주 내의 공립학교와 그 규정을 같이 하는)

      - Private secondary 또는 post-secondary school (퀘백주 내에서 900시간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DEP또는 ASP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Canadian private school (주정부 관할 degree (Associate, Bachelor’s Master’s 또는 Doctorate degree)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로, 반드시 주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를 수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미 과거에 PGWP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ESL 또는 FSL(프랑스어) 과정을 공부한 경우

- 자기 개발을 위해 듣는 과정들 (예를 들어, 테디베어 만들기, 꽃꼿이 등등)

- Global Affairs Canada(GAC)가 후원하는 Government of Canada Awards Program 참여한 경우

- GAC로부터 후원 받는 경우

- 캐나다-칠레 Equal Opportunity 장학금을 받은 경우

- 캐나다-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Fellowships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온라인 원격 교육을 통해서 수업을 들은 경우

- 캐나다에 위치한 non-Canadian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끝마친 경우

 

<예외 경우>

 

아래 케이스에 포함될 경우 PG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celerated programs (조기 이수 프로그램)

- 만약 일반적인 프로그램 기간보다 일찍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에도 기존 프로그램의 기간만큼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과정을 8개월 안에 끝마쳤다고 해도 1년의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Distance learning (원격 교육)

- 만약 본인의 학교 프로그램의 50%미만이 원격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PGWP 기간 역시 in-class 그리고 원격교육 기간을 모두 포함한 기간과 동일 할 것입니다. 캐나다 밖에서 받은 원격 교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의 50% 이상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질 경우, PGWP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Transfers between schools (학교 변경)

만약 지정된 학교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s)) 간의 이전일 경우, 본인이 공부하는 과정들의 총 기간이 적어도 8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DLI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에서 DLI 등록 학교로 이전하는 경우, DLI 등록 학교에서 있었던 기간만 적용되며, 적어도 8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Canadian study programs with an overseas component (해외수료 부분이 포함될 경우)

만약 본인의 학교 프로그램에 해외에서 수료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본 수료가 캐나다 학교로부터 학점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PGWP 기간은 캐나다 내에서 공부한 시간 만큼 적용이 됩니다.

 

Flight school graduates (항공 학교 졸업생)

항공학교 졸업생으로서 PGWP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DLI training centre (DLI 훈련 센터)에서 비행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Canadian commercial pilot’s license(캐나다상업용비행기조종자격증)소지하고있어야합니다.

- 지도자의실습평가(rating)받기위한과정또는이미받고나서DLI flight training centre로부터비행조종지도자로서잡오퍼를받은경우에해당됩니다.

 

<지원 방법>

 

PGWP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공식 레터(수료증)

- 공식적인 성적표 또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성적표 사본

그리고 바이오메트릭스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이후>

 

신청서의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일을 할 경우

만약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민국이 본인의 워크 퍼밋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를 제출 할 당시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는 경우

- 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공부하는 동안 워크퍼밋 없이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허가한 시간이상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

만약 위와 같은 조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워크퍼밋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퍼밋 없이 일할 경우 불법입니다.

 

 

<배우자>

만약 본인의 PGWP가 승인되었을 경우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역시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Job level에 따라 배우자의 오픈웍퍼밋 발급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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