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후이민] 성공적인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가이드 라인 제9탄 - 마니토바주(보육교사)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유학후이민] 성공적인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가이드 라인 제9탄 - 마니토바주(보육교사)

등록일 : 2019.02.28조회 : 2,649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2월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학교 입학 지원도 많고

또 출국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머피도 여러분도 참으로 바쁜 시기랍니다.

 

유학 후 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

나이를 막론하고 여성이라면 한번쯤 생각하는 학과가 있는데요.

바로 보육교육과입니다.

캐나다에서는 ECE(Early Childhood Education)학과라고 불리고 있어

오히려 ECE라고 불러야 더 친근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한국에서 유치원보육교사로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관심을 두십니다.

 

비교적으로 취업에 용이하고 공부하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더욱 인기 있는 학과랍니다.

 

오늘은 여전히 마니마니 가고 있는(지송;;)

마니토바에서 보육교사로 이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마니토바는 나이가 있으시니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곳이며,

주정부이민법이 수월해서

최근에는 젊은층 사이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도시 중 하나예요.

그 예로는 워킹홀리데이 친구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도 마니토바로 워홀 갔다가

영주권 신청했다고 하신 글들을 몇몇 보신 분들도 있으실거에요.

그 만큼 타 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마니토바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현명함으로 자녀를 키우시는

한국의 우먼파워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마니토바에서 보육교사과정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실례로 머피 고객님들 중에서는 20~ 40대중후반까지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어떻게?

여러가지 방법으로요^^

더군다나 2018년 11월부터 마니토바 이민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친절한 머피가 오랜만에!!

개정된 이민법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가이드라인 제 9탄!

마니토바에서 보육교사로 이민 할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40대 분들에게도

이민의 기회가 열려 있는 주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보육교사로 마니토바에서 학업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비교적 수월한 주정부이민법에 비해

큰 단점이 있었으니!! 학교가 많이 없다는 점입니다. (주룩)

마니토바로 이주를 결정하신 분들의 99%는 마니토바의 주도인

위니펙에 정착을 하시는데요.

위네펙 내에서 진학할 수 있는 국/공립 컬리지는

2곳이 전부랍니다.

 

MITT라는 곳과 레드리버 컬리지라는 곳인데요.

1년과정이 주로 개설된 MITT에서도 2019년부터

ECE과정만큼은 2년 디플로마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레드리버 컬리지는 입학전부터 학과내 입학규정이 까다로워

준비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하는 곳인데요.

 

실제 봉사활동이 필수이며기관장 추천서와 봉사활동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두 학교 모두 입학 어학 조건은 아이엘츠 6.5

타 학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요구합니다.

 

레드리버 컬리지는 조건부 입학이 가능하지만,

MITT는 최근에 바뀐 입학지원 규정으로 볼 때,

조건부 입학은 표면적으로는 가능 하나,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캐나다는 각 주 별로 지속적으로 보육기관에 대한 수요나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실질적으로도 보육교사의 수는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국과 다르게 캐나다에서는 선생님 1명당 4명의 아이를 케어 할 수 있으며,

많더라도 6명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육교사비율.PNG

 

또 캐나다 학생 수를 비교해 볼 때,

0~4세 미만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의 수요에 비해 선생님의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는 여전히 보육교사의 전망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임금이나 시급은 적지만, NOC코드 B직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MBPNP In-demand Occupation list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꾸미기]MB인드맨드.jpg

따라서 이민에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보육교사는 수요도 이민도 용이하긴 해도,

시급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캐나다 평균 보육교사 시급과 연봉은 어떻게 되고

마니토바는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 보육교사 평균시급.PNG

 

주 마다경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C$16.28정도이고

 

연봉으로는 약 C$25,000~45,000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보육교사 평균 임금.PNG

 

따라서 평균 연봉은 C$34,000정도가 되겠지만,

대부분 경력 없고컬리지를 갓 졸업한 사람이라면

 

Entry-level로 시급이나 연봉이 책정되므로

C$25,000정도 받으실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마니토바 보육교사 평균 시급2.PNG

 

마니토바 보육교사 평균 시급.PNG

 

그에 반해 마니토바의 경우,

C$17.28이 평균 시급으로 캐나다 평균 시급보다C$1정도 높은 편이지만,

 

Entry-level의 경우 C$12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니토바 평균 임금.PNG

 

평균연봉은 C$36,000으로 캐나다 평균보다

 

약 C$2,000정도 높은 편입니다.

 

경력자.PNG

모두 아시다시피시급과 연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마니토바 내보육교사들은 평균 1-9년정도의 경력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니토바 보육교사 경력에 따른 임금.PNG

 

경력에 따라 역시 연봉도 달라지는데요.

다른 직종에 비해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지니어나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이기 때문에

 

경력에 따른 변화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PNG

 

 

성비는 예상하셨듯이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hild-1864718_640.jpg

 

 

2년간의 보육교사 과정을 듣고보육교사로 취업을 앞 둔 나!

어떻게 이민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

정착지를 마니토바로 선택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단연 40대분들이 많습니다.

40대이 선호하시는 곳은 자녀교육을 목적이신 분들은

BC와 ON주를 여전히 선호하시지만,

이민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마니토바를 선택하신 분들은

가족 모두를 위한 영주권이 목표인 분들이 많습니다.

 

40대 예비 이민자들의 경우,

대부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먼저 진행하시거나

혹은 가족 전체가 가더라도 엄마가 유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 중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체적으로는 영어에 약하시고 주부로 오랜 기간 있으셨던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이민이 어렵답니다.

 

하지만마니토바는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에게

이민의 문호를 활짝 개방해 놓은 곳입니다.

이민자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아왔고그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단점을 알고보완해야할 부분도 잘 아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대적으로 이민법을 개정한 것 일테고요

 

여기 마니토바에서 이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니토바의 경우, Express Entry 점수 자격을 보유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주정부이민으로 알려드리며, EE점수가 되신다면,

단연코, 1순위로 Express Entry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MPNP- International Stream으로 지원

주신청자가 본인이고컬리지에서 ECE과정을 들었다면,

국제학생 스트림을 통해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MPNP조거에 따르면,

국제학생이 마니토바 내에서 공부를 하고 구직활동을 성공했을 때

In-demand Occupation list에 해당된 학과와 해당 직종에서

Full-time으로 잡오퍼를 받으면 마니토바 내에 경력이 없어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영주권 수속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

 

NOC코드 직종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경력만 쌓으면

모두 진행할 수 있었던 과거 이민법과는 달리,

조건을 두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경력 없어도 바로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경력을 쌓아야 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조건이 필수로 추가됐으니,

열심히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

In-demand Occupation list에서 지정해 놓은 보육교사 직종의 CLB점수는

CLB 7으로 아이엘츠 6이상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2. Skilled worker Stream으로 지원

한국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서배우자가 유학을 하고

동반배우자 신분으로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다면,

마니토바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변환을 하신 후,

보육교사로 마니토바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ECE직종은 In-demand Occupation list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퍼밋 소지자라면 6개월 이상 경력을 쌓은 후영주권 지원 가능합니다.

, CLB7조건은 무조건 맞추셔야 하니배우자가 영어를 못하신다면

취업도 이민신청도 어려우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마니토바 보육교사로 이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타 주에 비교해보아도 유학 후 이민으로 주정부 하기에

수월한 지역이 마니토바임은 변함이 없는데요.

직군 코드와 영어성적만 맞춘다면 경력없이고용주 조건 없이!

바로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니

초고속으로 진행도 기대해 보실 수 있답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혹은 유학에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머피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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