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MPNP 2019년 1/4분기 이민 보고 발표
마니토바 유학후이민(MPNP)

[캐나다이민] MPNP 2019년 1/4분기 이민 보고 발표

등록일 : 2019.05.22조회 : 1,755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정말 시간이 순삭이죠?

얼마전에 새해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19년도 반이나 와버렸어요.

 

아직 늦은 게 아니니, 새해 목표를 아직 시작 못하셨거나

해이해졌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머피와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셔으면 좋겠습니다.

 

financial-2860753_640.jpg

 

그리하여, 각 주정부 및 이민국에서도

2019년 초반 데이터에 대해 리포트 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 들어 이민법이 바뀐 주정부의 이민 결과 발표도

빠질 수 없겠습니다.

 

개정된 이민법으로 진행된 첫 결과인 만큼

추후의 선발이나 흐름도 미리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에

머피뿐만 아니라 이민에 촉각을 세우고 계신 많은 분들도

기다린 결과이실 텐데요.

 

오늘 머피가 알려드릴 결과 보고는 MPNP보고서로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마니토바는 2018년에 대대적으로 주정부 이민법이 개정된 주이기도 합니다.

 

주정부신청자수.PNG

 

먼저 1월부터 4월까지 각 스트림별로 지원자를 수를 보면

SW Nominations 수가 지원서의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W는 말그대로 Skilled Worker의 줄인 말인데요.

유학 후 이민을 하시는 분들 중 동반 배우자가 소지하고 있는

Open worker permit이나 워홀비자, 졸업 후 받는 PGWP, LMIA를 통한 워크퍼밋 등등 

다양한 형태의 워크퍼밋 소지자들이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퍼밋을 갖고 경력을 쌓고 이민 신청을 할 때,

SW카테고리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니토바 역시 대부분의 이민자가 유학 후 이민 형태로

정착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SW의 비율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자의 수는 1월부터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 사업이민 부분의 승인건의 대해서는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

사업이민 승인자들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거절수.PNG

 

다음으로는 거절된 건수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정부이민은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선발시스템이 명확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율이 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여러가지 거절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류문제로 거절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서류 자체에 실수가 있거나

EOI등록된 자료와 실제 제출된 서류의 정보가 다르면 안됩니다.

,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인데요.

 

아무래도 MPNPEOI등록 자체가 온라인 방식이다 보니,

EOI를 쉽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EOI등록과 실제 제출서류가

일치해야 하고 또,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서류를 통해서

적정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즉, 모든 서류 제출시에는

이민관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EOI.PNG

 

올해 EOI등록자들 현황입니다. 1월과 3월이 가장 많은데요.

연초에는 전년도에 미리 준비했다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원자들 수가 더욱 많이 집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서 수.PNG

 

드디어 20194월까지 현 지원서의 수가 보이는데요.

이번 지원서는 개정된 이민법 지원한 첫 사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해요.

사업이민 지원서의 수도 꾸준하게 늘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Skilled Worker프로그램의 경우,

국제학생은 조건이 맞는다면 취업을 하자 마자,

워크퍼밋 소지자는 조건이 맞는다면 6개월이상 경력(~1년 이상)만 있어도

바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지원서는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답사갔을 때 -세미나 (사업이민).PNG

 

2018년 마니토바 이민법이 바뀌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프로그램은 아마 사업이민일 텐데요.

그 전에는 조건이나 아이템만 충족이 되면

영주권을 바로 받고 나갈 수 있었다면,

개정된 이민법으로는 일정기간 사업을 운영한 후,

리뷰를 통해서 영주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니토바 내에서도 사업이민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을 모색하고

마니토바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비즈니스 세션입니다.

사업이민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세션을 참석한 지원자에 한해

가산점을 주거나 베네핏을 주어 사업이민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분기별 리포트라고도 볼 수 있는 보고서였는데

개정 후 첫, 보고된 자료라서 머피도 주의 깊게 본 결과였습니다.

매 분기마다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마다 머피가 발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머피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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