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3개월 만에 끄읕~!
배우자초청

자녀초청, 3개월 만에 끄읕~!

등록일 : 2019.06.25조회 : 1,470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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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날씨가 슬슬 더워져 본격적으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밖은 너무나 덥지만 안은 에어컨 때문에 추우니
겉옷을 챙기시며 건강유의하세요.^^


오늘 머피가 공유해드릴 소식은
자녀 초청으로 PPR 안내를 받으신 분입니다.
머피와 한번 인연이 닿으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데요.
초청인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저희를 통해 수속을 진행하시고
3년 전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출산을 위해 한국에서 지내시다가 출산 후
자녀에게 영주권자의 신분을 주기 위해 머피의 문을 두드려주셨죠.
배우자 초청도 보통 1년 이내에 수속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서 
수속이 빨리 끝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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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초청 수속기간은 그보다도 더 빠르게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민국에서는 자녀가 캐나다에 있는 경우
약 10개월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서류 접수 후 통상 6개월이면 PPR통보를 받게 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고 보완요청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에 신청하셨던 분은
접수 후 3개월 만에 PPR 통보를 받으셨어요!
우왕!!


자녀 초청 시 필수 구비서류가 많지는 않지만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분만 일을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육아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재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들이 풍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별 다른 이슈 없이 바로 영주권 신분을 받게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타임라인을 같이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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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신체검사 요청을 받고
6월에 여권, 사진을 내라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보완요청 한 번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니
초청 이민 중 이보다 더 빨리 영주권 심사가 
마무리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고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며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머피에게
배우자초청 & 자녀초청을 문의하거나 의뢰하고 싶으시면
머피컨텐츠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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