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코로나 관련 고용에 대한 뉴브런즈윅 주정부 지침사항 안내
AIPP(NSNP,NBPNP)

[캐나다이민] 코로나 관련 고용에 대한 뉴브런즈윅 주정부 지침사항 안내

등록일 : 2020.03.30조회 : 1,716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각 주별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고용관계 및 비자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조치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뉴브런즈윅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마주한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뉴브런즈윅.JPG

 

주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알립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COVID-19 상황으로 인해 고객, 고용주 및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뉴브런즈윅 주정부 내에서 업무제한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필수 서비스에 중점을 둔 제한적인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자(워크퍼밋 소지 직원)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이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가지원고려 사항에 대해 주정부와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는 동안 다음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1. 임시외국인근로자는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mployment Social Development Canada에 실업급여(EI Sick)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수당에 접근할 수 없거나 집 또는 회사에서 일할 능력이 없다면, 그들은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corporate/notices/coronavirus.html

 

2. 임시외국인근로자가 소지한 워크퍼밋이 현재와 2020630일 사이에 만료된다면, 우리는 작업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원서 및 수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 서비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INB에 등록이 필요하고, 고용주들은 지원서가 가능한 빨리 준비되고 제출되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협조해야 합니다.

 

중요: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수속/필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용주는 제목에 밑줄 그은 형식으로 회사명을 적어 immigration@gnb.ca로 이메일을 보내야합니다.

필수 서비스요청사항 - 회사명

근로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및 만료된 워크퍼밋 사본도 제공해주세요.

 

3. COVID-19 (자가격리 등)로 인해 취해진 조치는 현재 주정부나 영주권을 위해 현재 연방에서 처리중인 이민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직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프로그램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며, COVID-19조치는 신규 지원자에 대한 고객 자격(시간 단축 및 고용중)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조치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근무 시간 및 가용성 감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4. 이외 모든 문의 및 문서 요청사항은 당사 직원의 이메일 또는 INB 계정이 있는 경우, 메시지 센터를 통해 수행됩니다.  

 

 

우리 주정부는 계속해서 연방정부와 함께 국경봉쇄 및 다른 조치에 대한 영향에 대해 논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정부는 추가 정보가 제공되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부담없이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번역이 아닌 원문을 보고싶으시거나 원문안에 링크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https://www.welcomenb.ca/content/dam/wel-bien/pdf/Employers-using-provincial-immigration-programs-e.pdf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피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