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이민] 2020년 11월 11일 현재, 캐나다 입국, 누가 어떻게 가능한가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유학/이민] 2020년 11월 11일 현재, 캐나다 입국, 누가 어떻게 가능한가

등록일 : 2020.11.11조회 : 1,622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10월 20일 이후, 국제학생들 및 동반 가족의 캐나다 입국이 완화되면서

입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머피 고객님들도 2차 승인을 받고, 학교 DLI가 포함된 학생분들 중에서

이미 입국을 하셨거나 11월과 12월에 입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친절의 대명사 머피답게,

머피 고객님들만 챙기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타파 해드리기 위해,

10월 20일 이민국 업데이트 상황이후, 입국자들에 대한 이민국 규정을 정리해봐드릴게요.

 

11월 11일 현재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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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UDENTS

 

1) 학생비자 소지자

-       유효한 Study permit 이나 Letter of introduction (2차 학생비자 승인레터소지자

-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가 입국가능한 교육기관으로 승인된 학교인 경우 (다음 링크에서 학교리스트 확인 하셔야 하며리스트는 변경 가능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students/approved-dli.html

자가 격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 소지

2) 입국 시 소지해야 할 서류

-       Study permit 또는 Letter of introduction 

-       입국가능한 학교로부터 받은 입학허가서

-       캐나다내에서 공부하는 동안 재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은행 잔고 등)

3) 동반가족이 입국의 경우

동반가족의 범주

-       spouse or common-law partner

-       dependent child

-       parent or step-parent

-       guardian or tutor

 

동반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 이민국으로부터의 입국허가서 (written authorization)는 필요치 않으며다만 주신청자인 학생비자소지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 입국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수 있습니다만약 동반가족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려 하는 경우주신청자인 학생 비자 신청시 해당되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 eTA로 입국 가능합니다.

 

동반가족이 추후 입국하는 경우 :캐나다에 이미 체류중인 학생비자 소지자의배우자자녀튜터등이 따로 입국하려 하는 경우 웹폼으로 입국허가서 (written authorization)를 요청소지한후 입국해야 합니다캐나다 입국 시입국허가서 (written authorization) 외 eTA승인서여권캐나다 체류가족과의 관계관련서류 및COVID19 에 관한 증상이 없음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기준, 캐나다 입국 시 학생비자 소지자 및 그의 동반비자 모두 COVID19 검사결과를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입국허가서 (written authorization) 신청

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캐나다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여행일정현재 거주지 및 캐나다 거주지에 대한 정보 및 캐나다 체류 가족에 관련 자료(비자 및 관계입증자료)를 웹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보통 2-3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WORKERS

 

1) 취업비자 소지자

현재캐나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일부  work without a work permit 이나시민권자나영주권자방문등의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입국이제한되며입국이가능한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유효한 취업비자 소지 및 캐나다에 거주자의 경우 (한시적 고용중단인 경우도 가능)

취업비자 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및 유효한 잡오퍼를 소지해야 하며, 14일 자가격리 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증빙해야 함

만약 Closed work permit 소지자의 고용주가 COVID19로 인해 업장이 문을 닫았다거나오픈웍퍼밋 소지자가 유효한 잡오퍼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입국이 제한됨

 

2) 취업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입국허가서 (written authorization) 신청 후 소지하고 입국합니다.

 

3) 국경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

현재 대부분의 경우국경을 통한 취업비자 발급은 불가능합니다가능한 경우라면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유효한 잡오퍼를 가지고자가격리에 관한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VISITORS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가는 경우 및 앞서 설명한 취업비자 및 학생비자 소지자영주권자캐나다입국 가능한 일부직군 종사자 (항공사승무원군인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Visitor 로서 입국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캐나다 체류가족의 신분관련 자료 및 관계 입증 자료소지후 입국초청이민 수속중이라면 관련자료 소지

-       확장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입국 약혼자 혹은 1년이상의 관계입증가능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장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and statutory declaration 을 제출하여 입국허가서 (written authorization) 신청 후 소지하고 입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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