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페스웨이 프로그램 세부 메뉴얼 및 유의사항 안내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이민] 페스웨이 프로그램 세부 메뉴얼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 2021.05.28조회 : 1,169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지난 5월 6일 패스웨이 프로그램 신청을 앞두고 세부 메뉴얼을 기다렸지만,

기대했던 세부내용 없이 지원을 완료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국제학생스트림은 모두 마감된 가운데,

드디어 페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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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웨이 세부 유의사항

 

5 26일 날짜로 캐나다 이민국이 패스웨이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공지했습니다특별히 변동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앞으로 지원하실 분들을 위해 간략히 내용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패스웨이 지원자는 다음의 6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로서 캐나다내에 체류입증

-       공인된 언어 능력 소지

-       현 취업 여부  

-       퀘벡 이외의 캐나다 거주 의지

-       유효한 취업 요건

-       학업 요건 (국제학생 카테고리의 경우에 해당)

 

1)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로서 캐나다내에 체류입증

모든 지원자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당시 그리고 영주권 승인시점에서 모두 캐나다에 체류중이어야 합니다난민등과 같이 단기체류비자 소지가 아닌경우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언어 능력 소지 각 카테고리별로 2년이내의 성적을 제출해야합니다.

 

보건 및 필수직군 분야 지원자

CLB/NCLC 4 (in either English or French)

국제학생 지원자

CLB/NCLC 5 (in either English or French)

보건 및 필수직군 분야 지원자 불어

CLB/NCLC 4 (in either English or French)

 

CLB Level 기준표 ? CELPIP

 

셀핍1.JPG

 

 

CLB Level 기준표 ? IELTS

 

아이엘츠.JPG

 

1)     현 취업 여부 

지원자는 현재 재직중이어야 하며캐나다에 거주하고, NOC 직군에 포함된 직군이어야 하며합법적이여야 하며급여나 커미션을 받는 잡이어야 합니다의사등의 예외직군을 제외하고는 자영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현취업 여부를 결정짓는 Lock-in-date 는 지원서가 IRCC에 접수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취업비자연장시에 합법적으로 일한 기간은 유효한것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근무형태가 풀타임 혹은 영구고용의 형태인지에 대한 요구 조건은 없습니다또한 수속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고용을 증빙하기 위해 취업비자 및 고용주의 레퍼런스 레터가 필요하며고용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지원자의 의무입니다.

2)     퀘벡 이외의 캐나다 거주 의지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퀘벡주 이외의 캐나다에서 정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이민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요구 받게 되며합당한 답변을 준비할수 있어야 합니다.

 

3)     유효한 취업 요건 (보건 및 필수 직군 종사자에 해당)

-       최근 3년중 1년경력 입증

-       합법적으로 일을 했음을 입증

-       캐나다에서 일을 했음을 입증

-       보건이나 필수분야에서 일을 했음을 입증

-       급여나 커미션을 받았음을 입증

-       자영업이 아니어야함

취업의 기간은 반드시 1년이상이어야 하며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보상개념의 휴가라면 인정합니다취업은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캐나다내에서 행해진 경력이어야 하며, COVID 상황의 특수한 지침아래의 경력도 인정됩니다캐나다회사이지만 캐나다밖에서 쌓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건 및 필수직군 ]

보건분야 보건직군에서 쌓은 경력이어야 하며해당 분야에서 한가지 이상의 직업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외 필수직군 분야 : 보건분야에서 쌓은 경력도 합산됩니다한가지 이상의 직업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NOC 4031 (secondary school teachers) 과 NOC 4032 (elementary school and kindergarten teachers)의 경우에는 불어로 티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학업 요건 (국제학생 카테고리의 경우에 해당)

지원자는 다음의 학업기관을 졸업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은 PGWP 가 발급되는 DLI 를 소지한 기관이어야 함

-       사립이면서 PGWP가 발급되는 학교의 경우주정부에서 인정한 학위 프로그램이어야함

-       지원자는 영주권지원이전에 해당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하며, 2017년 이후에 졸업한 경우에 해당됨

-       반드시 합법적으로 학업을 이수했어야 하며이민관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수 있음.

-       지원 가능 프로그램으로는학위(Associate, Bachelor’s, Master’s, or Doctorate), Skill trade 직군에 해당되는 디플로마나 이수증, 2년 이상의 디플로마나 이수증 (8개월 이상의 두개의 프로그램 합산가능), DVS 로부터의 전문증빙서 (각 프로그램의 기간이 최소 900시간이고통합프로그램의 기간이 1800시간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PGWP-DLI 프로그램을 공부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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