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이민] 2022년 유학 후 이민을 위한 新 각 주정부 별 International Graduate Stream 이민법 정리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유학/이민] 2022년 유학 후 이민을 위한 新 각 주정부 별 International Graduate Stream 이민법 정리

등록일 : 2021.08.10조회 : 1,467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2018년은 마니토바, 알버타 주에서 대대적인 이민법 개정이 있었던 해인데요.

그래서 2019년 머피가 야무지게!

캐나다 주정주별 국제학생 스트림 이민법을 정리해서 안내드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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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적체된 서류나 이민국의 상황, 

게다가 2019년 갑작스레 발발한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면서

아직까지는 구이민법과 신이민법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신이민법으로 개정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상황들을 이해하여 유예기간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2020년 하반기에는 온주 이민법 개정안 소식이 모락모락 들리더니

2021년이 들어서면서결국엔 점수제로 새롭게 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일럿으로 운영하던 비씨 테크나 AIPP가 

정규 프로그램으로 안착이 되었는데요.

 

구이민법과 신이민법 사이에 졸업을 하시고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셨거나,

 유학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던 상황이라 달라지고 있어서

많이 불안하시고 또 헷갈리셨을 상황이였을것이에요.

 

물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예전 이민법을 가지고 머피에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예전 이민법으로 이민을 하신 지인이나 여러 정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2021년 또, 친절하기 그지 없는 머피는

새로운 이민법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학 후 이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정부 이민법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셔야

실수없는 1차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각 주정부 별로 조건과 특이사항을 정리해드렸고요.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집어 넣어드렸으니,

1차적으로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보시면서 계획을 정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 듭니다.

 

2022년, 유학후이민을 준비하신다면...

각 주정부 이민법을 보시고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플랜에 대한 방향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캐나다 이민전문가 머피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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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정부별 International Graduate Stream

 

 

BC

AB

MB

ON

NS

NB

조건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 내 public Post-secondary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취득한 학위가 있어야 함

 

(Diploma Certificate Private교육기관인정 안됨)

 

Full-time Job offer를 받아야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BC급여수준에 부합해야 함

 

▶BC주가 정한 최소소득기준에 부합

 

▶ NOC B, C, D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영어성적 필수 제출

 

선발 시스템을 적용하여 정기적인 드로우를 통해 지원함.

본인이 공부한 분야와 연관된 직업군에서 Full ? 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지원불가능에 포함된 직군 제외

 

알버타주의 급여조건에 부합해야 함

최근 3년 이내에 지정된 고등교육기관에서 관련 전공으로 (최소1/2학기 이상 full-time program) 졸업한 학생

 

▶Full-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최소 1년 이상 계약이 되어야 함

 

▶ NOC 0, A, B 해당하는 직군이어야 함

 

▶ In-demand Occupation과 관련된 직종에서 공부했어야 함

 

최소 2년 이상의 디플로마 혹은 최소 1년의 대학원 과정의 Full-time Program 학업 이수, 졸업한 학생

 

졸업한 날짜로부터 2년 안에 OINP지원

 

▶NOC 0, A, B에서 기한 제한 없는 Full-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최저임금 수준 충족

 

▶NSEE로 신청 가능

 

(Skilled Worker 등 다른 프로그램 활용 가능)

 

나이제한 있음 → 만21~55

 

EE등록 가능 자

(CEC가능자나, FSW로 가능한 조건)

 

▶NS주에서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함

 

▶ NOC 0, A, B직군에서 Full-time 혹은 그에 상응한 Part-time경력이 있어야 함

 

어학성적 필수

 CEC의 경우, NOC 0, A 직군에서 경력이 있다면 CLB7 (IELTS 6이상)

  NOC B 직군에서 경력이 있다면 CLB5

(IELTS 4이상)

점수제로 진행되며, 각 항목별 점수 산정을 통해 60점이 넘어야 주정부이민에 지원 가능

 

NBEE로 신청 가능

 

EE등록 가능 자

(CEC가능자나, FSW로 가능한 조건)

 

NB주에서 현재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

 

고용주로부터 현재 상태 확인 가능해야 함

 

NOC 0, A, B 직군에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음

 

어학성적 필 수 CLB 7 

(IELTS 6이상)

 

EOI시스템으로 변동되어 점수제로 진행됨.각 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선발 점수를 기대해야 함.

 

▶ NOC 코드에 따라 확보 점수 상이

 

평균 시급 및 연봉에 따른 확보 점수 상이

 

어학점수 필수 →  CLB 7이상부터 EOI 점수 확보 가능

 

▶ GTA In & out에 따라 점수 다름: 학교와 일 하고 있는 지역 기준

 

** 국제학생스트림 기준 선발점수는 70점대 초반 이상

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유리하며, BCEE로 지원시에는 1년경력이 필수

졸업 후 6개월 이상 (일부는 학업 중 코업도 인정)

In-demand Occupation list에 포함될 경우

 경력 필요 없음.

 

In-demand Occupation list 포함된 Job offer를 소지하되, 학력과 경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6개월 이상 필요,

 

In-demand Occupation list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필요

 

필수 아님

1년 이상

▶NBPNP의 경우 →  1년 경력

 

▶ NBEE의 경우,

1년이상 (Out of Canada 경력이 있는 경우, 캐나다경력을 쌓지 않아도 지원 가능)   

고용주

조건

▶ 1년 이상 BC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Entry 레벨은 2년이상)

 

▶ Metro Vancouver5인 이상, 이외 지역은 3인이상 full-time 직원이 있어야 함.

 

양호한 재정상태

 

최소 14일 이상 구인광고 및 증빙 자료 제출

 

적정임금 제시

없음

없음

▶ 3년이상 연속적이고 활발한 비즈니스 운영

 

근로자가 GTA지역 내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연간 총 수익 최소 C$1,000,000이상,

5명의 캐나다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신분의 고용인들이 있어야 함

 

근로자가 GTA 지역 외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연간 총 수익 최소 C$500,000이상,

3명의 캐나다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신분의 고용인들이 있어야 함.

 

없음

없음

비고

연봉과 거주지에 따른 점수차이가 큼

 

▶BC-Tech 파일럿 정규 프로그램 안착 (20216월부터)  

AB주정부가 지정해둔 직군에 따라 AOS에 지원할 수 없는 직업군이 있음.

 

▶ ABEE로도 신청 가능 : 현재 드로우 점수 약 300점로 계속해서 선발되고 있음

아직까지는 기존이민법도 함께 진행하는 중 → 구이민법 종료 가능성 언제라도 있음

 

▶ In demand occupation 변동 가능성 

** EOI시스템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기본 조건과 고용주 조건은 충족돼야 EOI 선발될 수 있음

 

 

국제학생 중, NS주에 정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NS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프로그램으로 지원 가능

 

▶ NS, 국제학생을 위한 ECE직종 및 간호보조 직종 한해 In-demand프로그램 오픈

(NOC 3413: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NOC4214: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assistants)

 

NBEE 변동 가능성

 

▶ NBEE로 국제학생 스트림 신청 시,  졸업 3개월 이전, 잡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국제학생 중, NB주에 정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 NB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프로그램으로 지원 가능

각 주 별 

최근 이민 선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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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주정부 별 이민법은 머피가 직접 정리하고 머피가 직접 수고해서 만든 표입니다.

무단복제,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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