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이민] PGWP연장 이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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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유학/이민] PGWP연장 이제 시작됩니다.

등록일 : 2022.08.03조회 : 2,082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지난 PGWP연장관련 안내 이후,

언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냐는 문의가 참 많았는데요.

 

18개월 연장을 해준다고 발표했기에,

PGWP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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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간으로 8월 2일,

드디어 PGWP연장에 관련 세부 안내와 함께

연장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장은 현재 PGWP소지자와 작년 TRtoPR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에 한해서만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PGWP가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소지자 모두가

PGWP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지한 PGWP만료일자가2021920일부터 20221231일 사이에

해당된 사람들에게만 추가 18개월 연장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기간에 사이에 PGWP가 만료됐거나, 혹은 저 기간에 만료가 될 예정이거나

혹은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에 대한 매뉴얼은 지원자의 각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1. PGWP2022102~ 2022123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현 주소가 최근주소로 여권 만료가 20244월까지 유효한 경우:

 >> 10월 중순, 자동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이민국에서 메일 받더라도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2. PGWP2022 102 ~ 20221231일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주소 또는 여권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이민국에서 주소 확인 메일이 오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권유효기간으로 18개월 연장을 할 수 없는 경우, 9월에 별로도 다시 메일을 받게 됩니다.

주소 및 여권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원자는 9월 이메일로 업데이트 대한 안내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약 2주간의 기간이 주어지고, 정보를 업데이트 하면 약 11월 중순쯤 우편으로 연장된 취업비자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3. PGWP2022102~ 20221231일 만료될 예정이며,

주소 및 여권을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경우:

>>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여권만료일까지 PGWP를 받거나 여권을 갱신할 때까지 신청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4. PGWP2022102~20221231일 만료될 예정인데, 이민국에서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았을 경우:

>> 9월 중순까지 이민국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워크퍼밋 연장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5. PGWP2021920~2022101일 이미 만료 됐거나 될 예정인 경우: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2일 신청이 시작됩니다

캐나다에 있지만 비자가 만료된 경우, 반드시 restore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 방안으로 자격이 만료된 지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났다가 승인을 받고 돌아오는 경우, 해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신청 안내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머피 역시 이민국 안내를 보고 정리해서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내용은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연장 조건이 되신 분들은

차질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PGWP신청 연장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New measures for foreign nationals with expired or expiring post-graduation work permits and applicants to the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s - 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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