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취업허가 정책 변경 사항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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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밴쿠버등록일 : 2014.06.25조회 : 1,063댓글 : 0

외국인 고용 심사를 멈춘것도 전격적이었고, 재개 발표 또한 전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번 외국인 고용 기준의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까지 새로이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로 바꿔서 꽤 전투적인 느낌을 줍니다.

가장 큰 기준의 변화는 요식업 분야 중,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없는 비숙련 직종에 대해서는 실업률에 따라, LMIA(이전 LMO)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실업률의 기준은 6%인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표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 참조 링크

해당직종 리스트(Skilled D)
•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41);
•    Light Duty Cleaners (NOC 6661);
•    Cashiers (NOC 6611);
•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NOC 6622);
•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NOC 7611);
•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NOC 8612);
•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NOC 6672);
•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NOC 6663);
•    Specialized Cleaners (NOC 6662);
•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51)

두번째, 각 주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low wage”직종과 “high wage”직종으로 나눈 다는 것입니다. 이는 “low wage”직종에 대한 노동허가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데, 직장의 규모에 따라 low wage 직종은 노동허가를 줄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10인 이상의 직원이 있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직원의 10%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두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직장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 LMIA 신청비용 상승($1,000), 까다로와진 심사(캐나다인 거절 사유 기재 등), 웍퍼밋 승인 기간 감소(2년-1년)등의 변화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 분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시는 요식업 분야에서 여전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외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비치는 발표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 ”비숙련직”보다는 “경력직/기술직" 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호를 열어놓고 있으니, 이민이나 캐나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그 흐름에 발맞추어 계획을 세워야할 시기가 왔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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