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서류에 대해..
이민Q&A

초청이민서류에 대해..

쩡쩡등록일 : 2009.09.07조회 : 3,156댓글 : 0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것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인과 결혼해 곧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한국과 캐나다에 모두 혼인신고를 한 상태구요.
저는 혼자 한국에 있는 상태구요. 곧 캐나다로 가서 비자 신청을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비자 제출서류에 관한건데..
제가 한국에 있는 관계로 여기에서 서류를 구비해 번역공증도 이쪽에서 받아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제출서류는 인근 동사무소와 경찰서에서 모두 구비했는데..
문제는 어떤것을 번역공증해야할지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가 두장입니다.
제 이름으로 출력하면 저의 엄마아빠, 배우자가 나오고,
저의 아빠이름으로 출력하면 저의 배우자가 안나옵니다.
둘다 번역공증을 해야하나요? 아님 배우자만 나와있는 걸로 해야하나요?

또, 한국에서 한 혼인신고 사실 즉, 혼인관계증명서도 번역공증해야하나요?

다 하고싶지만 공증료도 인근 비싸서 될수있는데로 불필요한 것은 안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좋은 정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구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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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초청이민서류에 대해..

머피등록일 :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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