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캐나다 대사관 유학 비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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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캐나다 대사관 유학 비자 세미나

써니10등록일 : 2011.11.01조회 : 3,312댓글 : 1

10월의 마지막 날, 주한 캐나다 대사관 유학 비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구요,

세미나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 위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유학허가증이 이메일 발송으로 바뀌면서, 만료기간 같이 나오는데 이 기간이 확정적인가?
-> 대부분이 같습니다. 단, 대사관에 처음 유학허가증 신청할때에 상황에 현재 상황이 같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신청당시에는 6개월 프로그램이었다가 캐나다 입국 당시에는 1년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면
만료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대개의 유학허가증의 만료기간은 제출하는 입학허가서의 명시되어 있는 기간+2~3개월 정도 입니다.



2. 그런데 제출한 입학허가서와는 다르게 기간을 짧게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왜 그런가요?
-> 이러한 경우의 원인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거나
   둘째, 다수의 프로그램의 입학허가서를 제출했는데 각 프로그램당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 학습기간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셋째,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예를 들어 1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한다고 되어있으면 프로그램의 이수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3. 코업 비자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 코업비자는 공부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데요,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자격은 코업(또는 인턴쉽)이 프로그램의 이수하고 디플로마 및 학위를 받는데에 필수적인 과정일 경우 입니다. 별도 신청서는 없지만 입학허가서 상에 코업의 시작일과 종료일 및 수업시간과 코업의 시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학생은 유학허가증과 취업허가증 두가지를 모두 받게 됩니다.

4. 국외에서 유학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체검사는?
-> 한국이 아닌 곳에서 유학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체검사는 그 나라에 있는 지정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검사 용지는 신청자의 위치와 관계 없이 일정하게 발송되는 것이므로, 신청자가 현재 위치를 밝히고 다시 신체검사 용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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