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이민시
이민Q&A

전문인력 이민시

달려등록일 : 2011.11.03조회 : 1,749댓글 : 0


 전문 인력 이민 신청 비자만 받으면 의뢰하려고 하는데요

 lmo는 받은 상태구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할게요. 조언 부탁드려요.

1. 경력에서요 제가 강사를 1년(2002.6-2003.5)동안 한게 있는데 세무서에는 소득 금액증명이 된게 없어서
    제가 일했던 학원에 전화를 했는데 원장님이 저희 학원 회계일을 봐주는 사무실
   즉 세무사 사무실에 기록된게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거기 1년치 월급하고 3.3%세금 공제한 내용이 나와서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서 보내주셨어요

   경력증명서와 세무사 사무실에서 1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어도
  세무서 소득금액 증명이나 통장내역(월급을 현금으로 그땐 받았어요)이 없어도 경력증명이 될까요?


 2. 캐나다 취업비자 소지자인 경우에 공증서류가 운전면허증 사본, 비자사본, 여권 사본 이 세가지 인가요?

 3. 위에 언급된 세 가지 공증을 위해서 제가 캐나다에서 사본만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머피나 저희 가족이 공증을 해줄 순 없나요?
  꼭 제가 원본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공증을 받거나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원본을 보내줘야 하나요?

4.  제가 2008도에 캐나다에 취업비자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꿔서 2013년 9월까지 그 면허증이 유효해요.  이 경우에 그냥 그 면허증 사본을 보내드리면 안될까요? 한국 운전면허증 공증이 따로 필요한가요?

 5. 미혼인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이 모두 필요한가요?

 6. 위 5 번에서 말한 서류를 저의 엄마가 떼서 머피로 보내주면 공증을 머피에서 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경우에 제가 머피에게 따로 공증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7. 서류 중에서 부채 잔액 증명원이랑 금융거래 내역서라는게 있던데 제가 해당 사항이 없어도 은행에서 뗴야 하나요?


 질문 작렬이지만 조언 부탁드려요. 비자받으면 바로 서류 다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머리 터지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되서요.
 조금만 더 있으면 터질 것 같거든여.. ㅎㅎ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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