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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후 악기반입및 세금문의 dreamd_9등록일 : 2012.01.03조회 : 1,899댓글 : 2 |
현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애들 2명과 같이 한국에 40일 정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18년 전에 구입한 바이올린(독일제, 구입가:180만원) 을 한국에서 가져오려 하는데,
캐나다 공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면제인가요?
(참고로, 캐나다 들어올때, 미국에서 stopover가 있어, 짐을 다 찾고, 다시 부쳐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웹사이트에서 declaration form(E311)을 보니,
7일 이상 방문시에 1인당 CAN$750 한도라고 되어 있으니,
3명 X CAN$750 = CAN$ 2250 까지가 한도가 되어서,
세금 면제에 해당 될것 같지만,
전문가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애들 2명과 같이 한국에 40일 정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18년 전에 구입한 바이올린(독일제, 구입가:180만원) 을 한국에서 가져오려 하는데,
캐나다 공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면제인가요?
(참고로, 캐나다 들어올때, 미국에서 stopover가 있어, 짐을 다 찾고, 다시 부쳐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웹사이트에서 declaration form(E311)을 보니,
7일 이상 방문시에 1인당 CAN$750 한도라고 되어 있으니,
3명 X CAN$750 = CAN$ 2250 까지가 한도가 되어서,
세금 면제에 해당 될것 같지만,
전문가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