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후 악기반입및 세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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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후 악기반입및 세금문의

dreamd_9등록일 : 2012.01.03조회 : 1,899댓글 : 2

현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애들 2명과 같이 한국에 40일 정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18년 전에 구입한 바이올린(독일제, 구입가:180만원) 을 한국에서 가져오려 하는데,
캐나다 공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면제인가요?
(참고로, 캐나다 들어올때, 미국에서 stopover가 있어, 짐을 다 찾고, 다시 부쳐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웹사이트에서 declaration form(E311)을 보니,
7일 이상 방문시에 1인당 CAN$750 한도라고 되어 있으니,
3명  X CAN$750 = CAN$ 2250 까지가 한도가 되어서,
세금 면제에 해당 될것 같지만, 

전문가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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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수 : 2
  • 운영자2012.01.04

    세관 ..통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답니다. 위 질문에 대해 해외이사 업무를 하는 곳에 문의해 보니 이미 18년전에 구입한 악기 (누가봐도 새로 구입해 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라면 declaration 양식의 현재 value를 낮게 기재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 세금부과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건에 대해 질문을 하면 사실대로 18년전에 구입한 것이고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한국에 두고 왔던 것인데 이번에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네요.. ^^ 전문가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dreamd_92012.01.05

    고맙습니다. 나중에 결과보고 올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