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관련
이민Q&A

영주권 신청 관련

라니90등록일 : 2012.04.09조회 : 1,360댓글 : 0

평소 궁금한 몇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현재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취업 중입니다.

1. 고용주로부터 영구고용 관련 레터를 받아 연방 이민 신청을 할 경우 영주권이 나오면 반드시 해당 취업처에 근무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규정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를 어기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cec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lmo를 비롯한 근무 경력 2년 간의 payroll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근무한 2년의 경력 중, 1년 정도는 lmo 상의 기본 wage와 실제 wage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신청 서류가 리젝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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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영주권 신청 관련

운영자등록일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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