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소멸후 재입국시
이민Q&A

캐나다 영주권 소멸후 재입국시

futurepa등록일 : 2012.10.26조회 : 2,068댓글 : 0


 저희 가족은 2006년 캐나다에 랜딩하였고 부모님은 그해 사정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거주하셨습니다.
 저는 그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부모님 PR카드는 FEV 2011이 기한이었고, 부모님은 별다른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제가 다음달에 캐나다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다같이 캐나다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으로 방문 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같이 영주권을 받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소멸된 경우 
 입국시 혹여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달정도 방문만 할 계획이어서 청첩장과 남편될사람 letter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PR카드 재발급 기간동안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재발급 받게 되어 캐나다 들어갈때
 대사관에 연락해서 비자를 받는것을 보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하여 문의 올립니다. 
 
  전자여권으로 방문시에도 그전 영주권 기록이 남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입국시 혹여 문제가 될수 있나요?

 부모님없이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릴께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답변

[답변]캐나다 영주권 소멸후 재입국시

운영자등록일 : 2012.10.26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