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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비자 만료 후 나나나나등록일 : 2016.09.30조회 : 1,307댓글 : 0 |
안녕하세요. 년말에 발표될 개정안을 기다리고 있는 1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워크퍼밋이 내년 6월에 만료되는데, 그 기간안에 제가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못하다면,
회사를 관두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회사의 협조로, 워크 퍼밋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워크 퍼밋을 연장하는 것이, LMIA 가 반드시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LMIA는 못받더라고, 워크 퍼밋은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