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시 근무시간 산정
이민Q&A

이민신청시 근무시간 산정

hippo등록일 : 2017.08.30조회 : 1,932댓글 : 1

저희 아이는 현재  full time  permernent (하루 8시간/주5일)로 근무한지 1년조금 넘었고 그 전에는 두세곳에서 일해서 지금까지의 총 근무시간은 3200 시간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2년(1560시간 의 두배)의 경력이 되는지요?  즉 주당 근무시간 30시간씩 일하게 된건 1년정도 됩니다.

 

근무시간 산정시 총 근무시간으로 2년을 보는건지, 주당 근무시간 30시간을 넘긴 week만 산정해서 1년으로 보느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들으니 주당근무시간 30시간을 넘긴것만  근무경력으로 책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답변

이민신청시 근무시간 산정

운영자등록일 : 2017.08.31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