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 초청인 재정능력
이민Q&A

배우자 초청이민 - 초청인 재정능력

강나다등록일 : 2022.05.18조회 : 903댓글 : 0

안녕하세요

 

배우자 초청이민 (인사이드)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재정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초청인이 영주권자이며 현재 학생이고, 피초청인은 캐나다에서 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초청인의 재정능력을 최소 어느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초청인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초청인의 재정능력을 같이 어필하여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초청인이 직장을 다닐 때까지 기다린 후에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떠한 보완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신청하고 싶기에 머피에 문의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답변

배우자 초청이민 - 초청인 재정능력

머피등록일 : 2022.05.18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