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아웃사이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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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아웃사이드) 관련 문의

aube등록일 : 2022.10.20조회 : 1,169댓글 : 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아웃사이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머피에서 올려주신 글(https://www.worldok.com/list/Con_Detail.asp?ConCod=3171)은 감사히 읽어보았습니다.

 

스폰서가 캐나다 영주권자(한국인)이고, 남편을 배우자초청으로 캐나다에 데려오려고 합니다.

 

1. 스폰서 통잔 잔액이 약 2~3만불 정도라면, 연봉도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예를들어 스폰서가 월 4천불 정도의 풀타임 직장에 근무중이라고 가정한다면  충분한 수입으로 보여질지, 재직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사이 자녀는 없습니다)

 

2. 재정적 부분과 관련하여.. 캐나다에 스폰서 명의로 계약된 거주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스폰서가 동성의 타인과 하우스 쉐어를 하며 배우자초청을 진행한다면 이 부분이 심사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나요?

 

3.  배우자와의 관계 입증에 대한 증거 질문 :  common-law partner가 아닌 spouse  초청인 경우  동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조인트 어카운트, 공동명의 거주지,   공동명의 유틸리티 고지서 등)가 없으면 불리할까요? 배우자를 한국에서 만났고, 한국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는데 한국 문화상 공동명의계좌가 흔치않아 위 동거사실+재산공유와 관련된 증거들이 전무합니다.  이게 없다면 심사에 크리티컬하게 작용할까요? 결혼식 사진과 혼인증명서 정도면 충분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자 초청에 대해 알아보고 나니 재정공유/동거 관련한 증빙이 없어 걱정됩니다ㅠㅠ

 

약 2년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로 만남에 대한 증빙(대학 같은과 선후배)이 있으며,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고+결혼식 자료(신혼여행은 생략)+가족,지인들과의 사진자료+서로 방문하러 캐나다/한국 왕복 티켓 자료 +통화내역(카카오 보이스톡,페이스톡)+편지/택배발송 영수증 등이 있는데.. 가족,주변 지인들이 편지 써줄 수 있구요.  약 1년 후에 아웃사이드 초청 접수하려고 계획중인데, 그사이 더 준비해두면 좋을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히 진행 전 준비에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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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등록일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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