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거주 불이행후 재입국
이민Q&A

의무거주 불이행후 재입국

quinte등록일 : 2023.06.08조회 : 1,611댓글 : 0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몇개월 후에 한국 세입자들 문제로 들어가신후에 지금까지 한국에 계십니다. 10년 넘게 흘렀고요. 다시 두분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영주권은 아직 반납 안했어요.반납 안하면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 된다고도 하고 또 어떤분은 반납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1. 반납해야만 입국 가능한가요? 2. 혹시 어떤 예외 사항이 적용될수도 있나요? 자녀들이 모두 여기 시민권자이고 두분만 한국에 계십니다. 연세도 있으셔서 꼭 모셔오고 싶고 두분도 들어오고자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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