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투자이민 신청의 기본조건
퀘벡투자이민

퀘벡주 투자이민 신청의 기본조건

등록일 : 2006.11.22조회 : 16,516댓글 : 0

캐나다에 이민에 있어서 Passive Investment만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이민은 연방 순수투자이민과 퀘벡투자이민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방순수투자이민과 비슷한 듯 하면서 차이가 있는 퀘벡순수투자이민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하면 좋은 것 인지 소개드립니다.

퀘벡 투자이민 신청 조건

   2018년 퀘벡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이 변경-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퀘벡 투자이민 신청의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자산 C$2,000,000 이상의 자산 보유

신청인은 C$2,0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자료(서류)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보여준 자산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만불의 자산은 주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의해 축적된 동산 및 부동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증여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 증여된 자산의 경우 증여된 시기가 이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인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이민 신청서를 접수하기 한달전에 부모나 형제명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는 이민심사에서는 신청인의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랍니다.

 
? 경력조건 이민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만 2년 이상의 성공적인 사업 또는 직장인 관리자로서의 경력 필요


사업자나 직장인 매니저 경력은 사업기획, 재고관리, 재무 및 인사관리에 관련된 권한을 갖고 일을 했는가? 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full-time management 경력을 증명했어야 하고, 또 사업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Senior Manager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이 2008년 10월부터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연방 순수투자이민과 퀘벡 투자이민의 경력조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연방이민의 경우 다섯 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감독한 경력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퀘벡주 투자이민의 경우 이런 직원 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연방 투자이민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직장인 관리자들도 퀘벡주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퀘벡 투자이민 연방 순수투자이민 (접수 중단)
1 이민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사업 또는 매니저 경력 보유
사업자의 경우 운영하는 사업체의 규모 (매출, 순이익 등)에 대한 기준 없음
이민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캐나다 이민국이 정해놓은 Qualifying Business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경력 또는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한 매니저 경력 보유
2 Full-time management 조건 없음
임대사업자들이 신청하기에 적합
Full-time management 경력만 인정
3 회사 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서 혹은 일정 사업부문의 기획, 관리, 통제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관리자(Middle Manager)도 인정하며, 관리하던 직원의 수에 대한 규정 없음 반드시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 했음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함.
4 Profitable Business 라는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공무원, 비영리재단 등에서 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인이 운영하거나 근무했던 회사가 반드시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profitable business 라야 함.
공무원, 비영리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등)의 관리자 경력으로는 신청 불가능

퀘벡 투자이민 신청에 적합한 대상

① 퀘벡주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청인
②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체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고용인수, 순자산등이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Qualifying Business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손실이 나지 않는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③ 직장인 관리자로 일을 했고, 관리하던 부서의 재무, 인사권한을 갖고 일을 한 경우
④ 직장인 관리자로 일을 했지만 근무했던 회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이거나 공무원, 공사(정부가 주주인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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