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캐나다경험이민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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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캐나다경험이민 자격조건

등록일 : 2011.03.17조회 : 19,224댓글 : 0

Express Entry에 따른 신청자격

- 퀘벡주 외의 지역에 정착할 예정이라야 한다.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2개월 이상의 skilled worker로 full-time 또는 full-time에 상응하는 part-time 경력이 있어야 한다.
- 합법적인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경력을 취득했어야 한다.
- 직종별로 요구되는 언어능력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full-time student 기간 중에 취득한 경력 (co-op, off-campus work permit 등으로)이나 자영업자로서의 경력은 CEC 신청 시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12 개월의 Full-time work이란? :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의 유급노동을 한 주가 12개월 (52주)이 되는 것.

 CEC 인정경력

캐나다 직업 분류도 NOC의 Skill type 0, Level A, 또는 B 그룹에 속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NOC 직업코드 확인하기:   NOC 
본인의 경력이 어느 직업군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링크된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능력 (영어 또는 불어)

모든 CEC 신청자는 캐나다 이민국이 정한 수준 이상의 영어나 불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 또는 불어 시험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언어시험성적은 2년간 유효합니다. 이민국 지정시험: IELTS (영어), CELPIP (영어), TEF (불어)

신청자의 직종 레벨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능력 수준이 다르고, 이러한 기준 심사를 위해 캐나다 이민국은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CLB)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2일부로 CLB Level 별 IELTS/TEF 의 환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의 경력이 NOC 의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에 속한다면,
- 신청자는 IELTS 또는 CELPIP(영어)/TEF(불어) 시험의 네 섹션에서 모두 7 Level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함.

신청자의 경력이 Skill Level B에 속한다면,
- 신청자는 IELTS 또는 CELPIP(영어)/TEF(불어) 시험의 네 섹션에서 모두 5 Level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함.

 

IELTS-General Module 시험

CLB Level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9 또는 이상 8.0 ~ 9.0 7.0 ~ 9.0 7.0 ~ 9.0 7.0 ~ 9.0
8 7.5 6.5 6.5 6.5
7 (Skill Level O, A) 6.0 6.0 6.0 6.0
6 5.5 5.0 5.5 5.5
5 (Skill Level B) 5.0 4.0 5.0 5.0
4 4.5 3.5 4.0 4.0

 

“CELPIP-G-2014” 기준

NOC CLB Level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0, A 9 and above 9 9 9 9
0, A 8 8 8 8 8
0, A 7 7 7 7 7
B 6 6 6 6 6
B 5 5 5 5 5
B 4        

 

TEF (불어)

CLB Level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Speaking
(expression orale)
Listening
(comprehension orale)
Reading
(comprehension ecrite)
Writing
(expression ecrite)
9 또는 이상 372 + C1 298 + C1 248 + C1 372 + C1
8 349 ~ 371 C1 280 ~ 297 C1 233 ~ 247 C1 349 ~ 371 C1
7 (Skill Level O, A) 309 B2 248 B2 206 B2 309 B2
6 271 B2 217 B2 181 B2 271 B2
5 (Skill Level B) 225 B1 180 B1 150 B1 225 B1
4 181 B1 145 B1 121 B1 181 B1

Express Entry Pool 등록

CEC 지원을 위한 위 두 가지 (경력 및 언어능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캐나다 이민국의 Express Entry Pool에 지원자의 Profile 등록을 하고, Profile이 등록된 지원자들 가운데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의해 상위에 랭킹된 지원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ITA (Invitation to Apply)가 발급됩니다.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CEC를 통해 영주권 수속 중인 신청자들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LMO 없이 기존 취업비자를 연장신청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Bridging Open Work Permit 신청조건:

- 현재 캐나다에 있어야 하고
- 만기 4개월 미만인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 CIO로부터 “Eligibility CEC” 임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는 편지 (“Passed” or the Acknowledgement of Receipt letter/e-mail from CIO)를 받은 상태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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